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이익?[1]
동물은 코스피지만 코스닥 상폐기준으로 크게 두가지<br/>1) 최근 사업년도 4년간 영업이익 적자 기업<br/>2) 최근 2년 연속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이 자본금의 50%이상 적자인 경우<br/>위 두가지 면에서 동물은 안정적입니다.<br/><br/>또 한가지 안정적 종목 소화기제조업체 "한창"입니다.<br/>17.02.14(화) 어제 저녁 지상파 TV 3사 9시뉴스 보도내용으로 18년 1월까지 10년 이상 소화기 의무 교체 법령이 즉시 시행으로 발표됨.<br/>아래 내용은 뉴스 보도내용임. <br/><br/>앞으로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은 뒤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br/><br/>14일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1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br/><br/>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의 경우 내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br/><br/>성능검사를 받으려면 검사 신청서와 대상 소화기 시료의 일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하면 증명서를 받아 3년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 <br/><br/>안전처는 이 제도를 통해 노후 소화기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소화기 관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