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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완전정복]해외 펀드 투자 '4가지 살필 점'
추천 0 | 조회 19176 | 번호 995 | 2007.11.28 19:15 금융플라자 (finance1.***)
해외 펀드 투자 '4가지 살필 점'
글쓴이 : 아이엠리치팀 (파이미디어)

2005년이 적립식 펀드투자의 해였다면 2006년은 해외 펀드가 주목을 받은 해였다.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로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주춤하는 사이 시중 자금은 해외 펀드로 눈을 돌리기 시작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서서히 해외 투자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2006년 한 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해외 펀드에 몰리면서 이제 더 이상 해외 펀드가 부자들만의 투자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 자산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됐다. 특히 최근 중국펀드의 강세로 엄청난 자금이 중국펀드로 집중되는 현상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지난 27일 방송된 한국경제tv '초보부터 고수까지 눈높이 증권' 에서는 초보투자자들을 위한 를 해외펀드 투자법을 방송했다. 특히 해외 펀드에 투자 시 4가지 유의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첫째,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우선 역외 펀드가 국내 펀드와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환율' 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꼽았다.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의 환율과 환매 시의 환율 차이에 따라 투자 자산에 의한 수익률과는 별도로 추가의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펀드판매사에서는 역외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헤지)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선물환 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 본인이 선택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역외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 유형별로 환헤지를 하는 것이 좋은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는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환매신청 후, 투자금액 입금 기간이 길다

해외 펀드는 환매 신청 후 실제로 투자 금액이 입금되는 기간이 국내 펀드에 비해 더 길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예를 들어 월요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 신청을 하면 목요일 오전에 환매 대금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 펀드의 경우 펀드마다 기준 가격 적용일이 1~6일 사이로 차이가 있다. 통상 일주일 이상이 지나야 환매 대금을 찾을 수 있어 갑작스런 현금 수요에 대처하기 어렵다. 또한 환매 후 단기적인 시장의 급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

셋째, 국내자산 리스크 분산 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해외 펀드의 필요성은 국내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가장 극대화된다. 즉 해외 펀드를 투자하는 이유는 국제적인 분산 투자를 통해 효율적인 투자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어느 나라, 무슨 해외 펀드의 수익률이 좋다는 이유로 보유 금융 자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넷째, 비과세 시행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투자 펀드의 비과세와 관련해 유의할 점이 있음을 전했다. 바로 비과세 시행으로 시행 전보다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 만약 법 시행 이전에 수익이 발생한 상태에서 시행 이후에 손실이 난다면 오히려 비과세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투자 펀드 투자자가 세제 혜택 시행일 전에 펀드에서 주식매매 차익이 100만 원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행일 이후에 주식시장이 하락해 5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 환매를 했다고 가정하자. 비과세 시행 이전이라면 투자자는 펀드에서 총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7만 7천 원(펀드 수익 50만 원의 15.4%)의 세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시행일 이후에는 환매 시 15만 4천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비과세 시행으로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나는 이유는 법 시행 시점부터 새로운 과표기준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 주식매매차익만 따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자는 비과세 시행 이전에 펀드에서 주식매매 차익이 100만 원 발생한 것에 대해 15.4%(15만 4천 원)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

물론 법 시행 후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최악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에 주가가 더 하락해 투자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서 투자해야한다.

[아이엠리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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