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보험. 위급할 때 꼭 필요한 보험. 혹시 어느 날 집에 와보니 가족에 의해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있는 보험은 없었는가. 보험료를 내면서도 과연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진 않은가.
인천에 사는 K씨는 "피보험자인 남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아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한지 1년 만에 뇌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보험금 2,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이유는 남편이 보험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보험관계자의 따르면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사유 중 약 20%정도가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보통 전화로 실적에 쫓겨 급하게 "일단 한개만 해달라" 며 상품을 설명해주고 대신 청약서를 작성해주겠다는 식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 가입 후 보험사의 확인전화는 거의 형식적이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때보면 보험사의 태도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180도 돌변하기 마련이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부산에 사는 L씨. 평소에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고생 중이었는데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남자친구의 친척이 찾아와 보험가입을 권유했다. 그 설계사는 그리 중한 병도 아니니 특별히 고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L씨를 안심시킨 후 보험에 가입을 성사시켰다. 그로부터 1년 4개월 뒤 갑상선암으로 진단 받은 L씨는 보험금청구를 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거부당했다. 이유는 의무고지위반이었다.
L씨는 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그냥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쉽게 넘겨버렸다. 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는 낭패를 겪게 됐다. 이 사례의 더욱 큰 문제는 설계사에게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가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인데 정작 피해는 고객이 받는다는 점이다.
위 두 가지 사례는 쉽게 표현하면 보험설계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위급할 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백지수표인줄 알고 가입 했더니 필요할 때는 정작 휴지조각이 돼 버린 것. 설계사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한 가정에 경제적인 위험을 관리를 해줘야 할 사람이 고객의 가정에 큰 피해를 안겨 주었다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자,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누구에게 가입을 하건 보험 가입당시 꼼꼼히 살피고 자필서명은 반드시 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들의 감언에 속지 말고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반드시 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설계사들이 나눠주는 자료 등은 꼭 버리지 말고 보험증서와 같이 보관해 두자. 이것이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증빙자료로 쓰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설계사 스스로가 당장 눈앞의 욕심 때문에 더 큰 희생이 따를 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같고 고객 입장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업자의 마인드야 말로 고객을 위하며 본인을 위한 정도 인 셈. 또한, 진정으로 고객의 보장을 위해 뛰고 있는 대다수 선의의 설계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