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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알아두면 요긴한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1- 저리대출[1]
추천 3 | 조회 8438 | 번호 94 | 2006.01.24 12:04 금융플라자 (financemas***)
알아두면 요긴한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1- 저리대출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대기업 직원들을 자주 부러워하곤 합니다. 대기업이 월급도 많을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서비스도 풍부하기 때문이지요. 자녀 학비며 주택자금, 경조사비 등 대기업의 ‘빵빵한’ 지원이 중소기업 직원들에겐 여간 부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직원들도 복리후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근로복지공단에선 중소기업 직원들과 산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생활안정자금 저리 대출, 휴양콘도 등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우선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 요양비 등을 연 3.8%의 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난 해에 연 4.5%에서 0.7% 포인트 이자가 낮아져 더 매력적입니다.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이고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는 각각 700만원까지, 노부모 요양비는 3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중복해서 받을 때에는 1천만원까지 가능하고요. 대출은 손쉬운 편이나, 해마다 융자규모액이 정해져 있어 기금이 다 소진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거든요. 따라서 되도록 상반기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 복지팀에 문의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60살 이상이거나 신용불량자, 한국신용평가정보에 연체자로 등록돼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신청 기간은 ‘90일’을 기억하면 됩니다. 의료비는 본인이나 가족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일 90일 안에, 장례비는 본인·배우자·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하면 되지요. 혼례비는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식 90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 90일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 요양비는 65살 이상의 부모가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진단서를 받은 지 9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요. 요양비, 장례비 모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생계비를 빌릴 수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종사자는 체불임금 범위 안에서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상환 조건은 역시 연리 3.8%,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단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의 보증료로 매년 대출금의 1%를 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학자금 지원, 휴양콘도 이용, 임대 아파트 등에 대해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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