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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생생토크]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추천 0 | 조회 4080 | 번호 936 | 2007.10.19 11:28 금융플라자 (finance1.***)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글쓴이 : 아이엠리치팀 (파이미디어)

2007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지니 많은 샐러리맨들은 벌써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어' 라는 생각에 연말정산 챙기기에 소홀했다가는 자칫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날려 버릴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올해 연말정산은 큰 틀에서 예년과 비슷하지만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모 언론사의 '올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라는 제목의 기사 중 의료비 부분 변화를 정리한 내용이눈길을끄네요.

의료비는 중복공제 금지가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부분을 빼고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비 부분은 공제 한도가 크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우선 받고, 나머지를 신용카드 공제로 돌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단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급여액의 정해진 비율을 초과해야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한 쪽으로 합산하는 게 유리하겠죠.

올해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용 성형 수술 가운데 중년 여성의 질 성형, 지방흡입 수술, 유방확대 수술과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비용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선 연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는 없어집니다.

이밖에도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는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9가지를 선정해다음과 같이정리했습니다.

1. 따로사는 부모(시부모, 처부모, 조부모)도 차남, 출가한 딸, 사위가 부양가족공제
2. 암, 중풍 등 중병환자 장애인 공제 + 의료비 무제한 공제
3. 같이 살거나 일시퇴거한 형제자매(처남, 처제) 교육비공제
4. 퇴직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6. 라식수술비, 불임수술시술비 등 비급여 치료목적의 의료비
7.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
8. 구주택의 대출금을 승계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9.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안 받으면 비세대주 근로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아이엠리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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