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말 생애최초만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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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자격요건이 변경되어 이달 말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된다고 한다.물론 국가 정책자금이니 정확한 수요대상에 맞게 적용규정을 변경시켜 기금의 조기고갈을 막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겠으나 약간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하나 하나 알아보면... 1. 부부합산 소득기준으로 변경된다. 기존의 규정대로라면 부부합산소득이 아닌 세대주만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였기에 고소득의(연본5000만원이상)세대라 할지라도 세대주를 변경해 최저금리인 4.7%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었다. 다시말해 맞벌이이던 아니던 간에 소득이 없거나 작은쪽으로 세대주를 변경해 금리에 있어서도 혜택을 보고 원 적용대상이 아닌 세대가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폐해를 없애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소득기준을 적용할 때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상여금과 실비보상적 경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결정되었다. 이는 위의 항목 등의 보수등은 현재 사회기반이 성과위주의 인센티브를 중요시하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같은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관성있는 소득추계가 곤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제외시켰다고 한다. 2.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그 동안 가장 문제되던 부자들의 편법대출 조건이 없어지게 된다. 자녀들을 세대분리 시켜 단독 세대주를 만든 다음 주택을 구입하는 변칙행위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3. 지원 주택규모의 제한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은 85㎡이하면 주택가격과는 무관하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등의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리하면 연소득 5000만원이하인 세대에서 85㎡이하의 시가3억원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합계가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억까지는 4.7%의 대출이율을 적용받으며 5천만원까지는 5.2%를 적용받는다. 또한, 연 대출이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실제 대출이율을 절감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변경된 규정의 적용은 오는 1월 31일 부터이며 조성된 기금까지 적용되므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실 수요자라면 그 시기와 규모를 잘 추산해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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