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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짜정보]서울시민 차별하는 청약저축통장[1]
추천 0 | 조회 6228 | 번호 892 | 2007.10.11 13:56 금융플라자 (finance1.***)
서울시민 차별하는 청약저축통장
머니닥터 : 김정용 (투모컨설팅 투자자문본부장)
일반적으로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려면 납입액 한도 내에서 전환이 가능하다. 서울 거주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총 3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청약예금 300만원(전용면적 85㎡이하)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후 바로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같은 청약저축이라도 경기도민인지 서울시민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청약저축 가입자는 매월납입한도액이 10만원이므로 30개월이 지나야 300만원이 모여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반면에 경기도 청약저축 가입자는 예치금이 200만원만 모으면 예금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2년이 경과해야 청약예금 1순위가 될 수 있으므로 4개월이 지나 24개월이면 청약예금 1순위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같은 날 청약저축을 든다 할지라도 경기도민은 서울시민보다 6개월 먼저 청약예금 1순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청약저축불입자가 청약예금 전용면적 30.8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불입액이 6백만원이 돼야 하지만 경기도에서 같은 평형대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려면 불입액이 3백만원이면 전환이 가능하다. 월 최고 10만원까지만 불입가능한 청약저축으로서는 지역에 따라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한도 다른 것이다.

만일 서울에서 청약저축 300만원 불입자가 서울기준 3백만원자리 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한 뒤 윗 단계인 청약예금 통장(1천만원)으로 전환하려 한다면 청약예금으로 변경 후 2년이 지나야만 통장변경 가능하다. 게다가 큰 평형대로 변경했다 할지라도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므로 총 3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윗단계 청약예금통장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이는 서울기준으로 청약예금 예치금이 1천만원인 통장(전용면적 102㎡초과~135㎡이하)에 신규 가입하여 2년이 지나 1순위가 되는 것만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청약을 위한 청약예금 동일평형대의 예치금이 서로 다르고 청약신청자격은 청약지역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거주 지역으로 판단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점을 이용하면 10개월 만에 중.대형 평형에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다. 서울 청약저축 300만원 불입자가 월 10만원씩 10개월만 더 납입하여 경기도로 주소지를 이전한다면, 바로 청약예금 400만원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전용면적 102㎡초과~135㎡이하(30.8~40.8평) 사이의 중.대형 평형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만약 서울에서 청약저축 600만원을 불입한 사람이라면 청약예금 300만원(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00만원(전용면적 102㎡이하) 중 택일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후 바로 1순위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납입액 이하로만 변경이 가능하므로 청약예금 1000만원, 1500만원 통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중․대형 평형에 청약하고 싶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주소지를 경기도로 이전하면 바로 청약예금 400만원(전용면적 102㎡초과) 또는 청약예금 500만원(전용면적 135㎡ 초과)으로 전환하여 바로 청약 1순위 자가 될 수 있다. 이 때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약저축과는 달리 청약예금 600만원 가입자가 경기도로 주소지를 옮긴다면, 동일한 평형 청약인정금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300만원을 환급 받고, 청약가능면적은 서울과 같은 전용면적 102㎡(약 30.8평)이하이다.

참고로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변경하고 나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한 뒤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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