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부터 바뀌는 재테크 관련 정책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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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과장..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네 부장님..부장님도 건강하시구요..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참 올해에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는 매도하셔야 겠네요? 그래야 세금을 덜 내시죠?" "응? 그게 무슨 말인가? 올해 안에 팔아야 한다고? 난 하도 많이 정책이 바뀌어서 헷갈려서 신경을 거의 못쓰고 있는데.." 2006년 병술년(丙戌年)을 맞이해서 첫 출근 하는날 직원들과 덕담을 나누던 무심해 부장은 부하직원의 뜬금없는 한마디에 심각한 얼굴로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 2005년부터 워낙 많이 바뀌었던 부동산시장의 각종 정책과 더불어 세금,금융분야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마는 그래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적어도 2006년부터 바뀌는 몇 가지 재테크 실천에 필요한 사항들은 꼭 챙겨야 하겠다. 내년에는 세제,금융,부동산등 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정책들이 많이 바뀌고 새로 도입된다.우선 세제 쪽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부동산 거래세 즉,취득세와 등록세가 인하되고 소형 식당 및 가계의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줄어들고 장기주택마련저축,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요건도 강화된다.금융과 외환,증권분야에서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5,000원권이 새로 발행되고 외환거래 자유화 폭이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부동산분야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도 원가 연동제가 도입되고 분양아파트 전매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또한 토지 투기 신고자 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토파라치'가 운영되고 투기자에 대한 벌금이 늘어나게 된다. 알면 알수록 돈을 버는 세제부분 가장 먼저 세제부분에서는 가장 주목할 것은 역시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들 수가 있다.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이 현행 9억원 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사람 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과표 적용률은 2005년 까지의 공시가격의 50%에서 올해부터는 70%로 올라가고 과표구간과 세율도 6억원 에서 9억원 까지는 1%,9억원 에서 20억은 1.5%,20억원에서 100억원 까지는 2%,100억원 초과는 3%등 4개 구간과 세율로 조정된다. 세부담 상한선도 2005년까지는 전년대비 1.5배였는데 올해부터는 3배로 확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동산 취득세는 2%에서 1.5%로,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 포인트씩 내려가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에 붙는 농특세와 교육세도 인하되어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매매가액의 총 2.85%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금융관련 변경사항의 숙지는 필수 금융분야에서는 일단 퇴직연금의 불입액이 2006년부터 소득공제 된다.기존의 연금저축 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 되는데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올라가고 수령액에 대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과표 구간은 연간 250만원 이하에서 350만원이하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격요건도 강화되어 현재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올해 가입자부터는 25.7평 이하라도 주택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국외 이주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도 강화되어 1가구 1주택을 두고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라도 출국 후 2년 내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보유*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2006년 8월부터 손해보험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서로 상대방 보험 상품을 팔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영업을 하는 영업사원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전망이다.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 상담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다. 4월부터는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제 5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됨에 따라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인상되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종신보험은 6~8% 각각 인하된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의 명칭도 단축되어 저축은행이라고 단축명칭 사용이 허용되는 것도 2006년부터 바뀌는 사항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2006년 1월 18일부터 개인과 법인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데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의미라고 보여진다. 2006년 1월 2일부터 새 5,000원권도 새로이 발행되는데 위조지폐방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화되었고 기존의 5,000원권은 당연히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정리하고 또 해도 계속 바뀌는 부동산정책 부동산부분의 변경되는 사항은 상당히 많다.우선은 분양아파트의 원가 연동제가 확대된다. 2006년 2월말부터는 건설업체가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즉 원가연동제가 전용면적 25.7평 초과까지 확대되어 전면 시행되는데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도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건설회사의 원가공개 항목도 확대되는데 공공택지 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용,가산비용등 7개 항목의 원가를 소비자들에게 분양공고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도 강화되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 매매가 금지되는 기간도 늘어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지방은 5년까지,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게다가 1가구2주택자가 집을 한 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2007년부터는 일괄적으로 5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예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 가을까지 수익성이 떨어지는 한채는 매도하는게 유리하겠다. 또한 비사업용 나대지(빈 땅),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팔 때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수도권 핵심 신도시로 서울 강남대체 도시 기능을 담당할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2006년 3월에,25.7평 초과 아파트는 8월에 각각 한번씩 분양하고 부동산 실 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뒤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실 거래가 거래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당사자간 거래 때는 당사자가,중개업소를 통하면 중개업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그리고 2006년도부터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재도입되는데 2004년 2월에 폐지되었던 개발부담금이 2006년 1월 부활된다.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등 30종의 토지개발 사업 시 시행자에게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2006년 하반기부터는 연면적 60평 초과 건축물 신*증축시 땅값과 용적률,건축 증가분등을 감안해 일정액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해 국가와 광역 지자체가 3대7의 비율로 나눠 해당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2006년부터 바뀌는 각종 정책 중에서 재테크와 관련된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도 상당히 많다는 알 수가 있다. 요즘의 재테크의 수익률은 정보의 싸움이다.그리고 실천의 싸움이다. 누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빨리 남들보다 먼저 저지르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란 얘기다.2006년 새해가 밝았고 지금부터 다양한 계획과 목표를 정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재테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2006년도의 신년계획에 재테크관련 항목을 반드시 넣고 차근차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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