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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짜정보]청약가점 불이익자들의 내집마련 방법[1]
추천 0 | 조회 5667 | 번호 878 | 2007.10.11 11:00 금융플라자 (finance1.***)
청약가점 불이익자들의 내집마련 방법
머니닥터 : 박상언 (현 유엔알 대표)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인해 가점이 부족한 젊은분들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내집마련 방법에대해 궁금해 하는 분이 많다. 가점제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내집마련을 빨리 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및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1. 경매로 눈을 돌려라

법원경매를 통해 호재있는 곳(재개발/뉴타운예정지)의 소형아파트나 빌라를 낙찰받는 계획을 잡는 게 좋다. 경매가 아직 서투른 사람은 시중에 나와있는 책을 몇권 섭렵하고 경매전문학원이나 인터넷 동아리(카페) 가입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는 게 좋다.

요즘 주택시장 트렌드는 중대형아파트 보다는 1~2억원 규모의 소형 아파트나 빌라가 오르는 추세다. 따라서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입장에서도 소형아파트나 빌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초보자는 특히 경매정보뿐만 아니라 낙찰을 받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경매시장에 참여 하는 것이 좋다.

2.재개발(예정)지 지분에 관심을 가져라

재개발을 통한 내집마련은 무엇보다 소액으로 투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재개발 기본단계인  구역지정이 이미 된 곳은 사업진행은 빠를수 있으나 투자수익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구역지정이 될 만할 곳을 찿는 것도 투자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서울시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을 보면 접도율이 30%이하 (건축물이 4 이상 도로에 접하는 비율) 호수밀도가 60호 이상인 지역,노후 불량주택의 대상건물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일때,상습침수,재해 위험지역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수 없는 과소필지,부정형또는 세장형 필지가 5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하지만 장기 투자가 아닌 빠른 시일내 보다 안전하게 내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는 구역지정이후 사업시행인가가 임박하여 3-4년내에 입주 할 수 있는 곳이 좋다. 우선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다음 , 해당 지역을 부지런히 답사 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급매물을 노리는 것이 좋다.

3.미분양 아파트로 내집마련하라

신규 분양을 통한 내집마련하기가 힘드신 분은 호재가 있는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일시적으로 미분양된 택지지구 아파트를 주목하는 것이 좋다.

일시적인 공급과잉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초기 분양이 안 되는 사업지 그중에서 유망 택지지구나 도로와 지하철등 교통환경이 좋아지는 곳을 알아보는 게 좋다. 특히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파격적인 분양 혜택을 내세우는 곳이 많은데 예를 들어 계약금 5%내지 500만원 계약금 정액제등 중도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거나 DTI 시행으로 인한 대출 부족분은 잔금으로 유예를 시켜주는 경우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하는 게 좋다.

호재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잘 고르면 향후 일정수준의 프리미엄도 기대해 볼수 있다.
게다가 미분양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원하는 동,층,향을 고를 수 있는 장점은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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