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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전망]2006년 재테크 전략[2]
추천 4 | 조회 25014 | 번호 86 | 2005.12.30 14:54 금융플라자 (financemas***)
2006년 재테크 전략
1. 주가 소폭 상승 예상, 상반기에는 현금화 전략 유효

'05년은 '펀드의 전성시대'라 불릴 만큼 펀드투자가 부각됐다. '06년에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05년처럼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세계 최고를 자랑할 정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투자매력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적정KOSPI 전망치는 최고 1,550~1,600포인트 정도로, 상승률이 '05년 말 대비 15% 이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반기에는 주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주가가 급등할 때마다 수익을 실현시켜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며, 주식투자는 4/4분기 이후로 미루도록 하자.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때에는 주식편입 비중이 높은 성장형보다는 주식편입비율 50% 이내인 혼합형이나 안정형에 투자함으로써 주가하락에 대비하자.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오른 해외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도 관심 대상이다. 바람직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는 확정금리가 지급되는 은행의 금융상품 40%, 주식투자 30%, 채권투자 30%가 바람직해 보인다.

2. 금리, 상반기 상승· 하반기 안정

하반기에 채권 관심 높여야 '06년도 국내 금리는 물가상승 우려 등으로 인해 상반기에는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안정세가 예상된다. 콜금리가 '05년 말에 비해 0.25~0.5%포인트 상승한 연 4.00~4.25%에 이를 것이며, 정기예금 1년제 금리는 연 4.0~4.2%에서 올 2/4분기에는 최고 4.5~4.7%까지 예상된다. 특판정기예금은 5%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이자소득의 15.4%)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여전히 제로금리(0%)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단기 고수익상품에 투자하고, 하반기에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투자 상품으로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가 지급되는 MMDA와 3~6개월 이내 단기투자가 가능한 특정금전신탁,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ABCP 등이 유망하며,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는 은행의 특판정기예금과 금융채,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을 적극 추천한다. 이들 상품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보다 1% 포인트 이상 수익률이 높고 안정성이 뛰어나 확정이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을 것이다. 금리 조정이 예상되는 2/4분기 이후에는 채권에 투자하는 전략도 적합할 것이다.

3. 무주택자 내집마련 - 2기 신도시 청약 최우선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가격안정 의지에 따라 전반적으로는 약보합세를 나타내겠지만 차별화 양상은 여전할 것이다. 특히 강남 진입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주관심 대상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정부의 규제에 따라 등락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자는 이미 큰 폭으로 상승한 기존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 3월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판교 신도시와 추가 분양이 예상되는 동탄신도시, 파주신도시, 서울의 뉴타운 지역 등에서 청약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들 지역은 원가연동제가 도입돼 분양가 하락이 예상되며, 35(40)세 이상으로 5(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라면 무주택우선분양제를 적극 활용해서 당첨확률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주택 구입가격 이내에서 1억5000만원까지, 연 5.2%· 20(또는 17)년 장기대출이 가능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적극 이용하자.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4.7% 이율로 1억원까지 우대를 받으며, 나머지 5000만원은 연 5.2%가 적용된다. 하지만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내 아파트는 계약 후 최고 10년간(기타지역 5년),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수도권인 경우에 5년(기타지역 3년)동안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따라서 입주 시점까지의 자금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청약을 해야 한다.

4. '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금융상품 가입은 필수

직장인에게 최고의 인기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기간이 '06년 말로 종료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연 4.5% 이상의 확정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액의 40%(최고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따라서 무주택세대주나 1가구 1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유 세대주라면 '06년 말까지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단위농수협 등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에 대한 세금혜택도 '06년 말로 종료된다. 1인당 2000만원에 한해서 농어촌특별세가 1.4% 적용되지만 '07년부터는 5%로 인상된다.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서 연 7.0~15.1%의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06년 말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하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통장개설을 해둬야 한다. '05년 말까지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포함해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06년부터는 300만원으로 늘어났으므로 세테크 상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였으므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를 부지런히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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