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테크의 주된 목적이 ‘부자’와 ‘노후준비’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전념했던 50~60대 부모들은 노후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금리 시대와 수명 연장은 우리네 부모들의 노후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네요.
이런 사회적 현상이 만들어낸 노후 대책 상품이 바로 ‘역모기지론’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상품으로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첫 선을 보이며 실버 금융 상품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습니다. 오늘은 역모기지론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모기지론이란 집은 가지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사망할 때까지 집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하면 금융회사가 이 집에 대한근저당권을 행사해 대출원리금을 회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 때문에 역모기지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 거부감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환경이 변하는 만큼 집에 대한 애착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역모기지론은 부부 모두가 만 65세를 넘어야 하고 1가구 1주택자여야만 합니다.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집에 해당되며,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따릅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도 해당되고 집 한 채에 논, 밭 등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대출 신청자의 평균수명이 83세로 되어 있지만, 83세 이상 생존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고 홀로 남았을 때도 매달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로 제공된 집값이 떨어져도 정부 보증기금과 재원마련을 통해 신청자가 사망할 때까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대출 받고 나서 예상보다 빨리 사망해도 대출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 등 상속 절차를 이행하고 대출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전환을 해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뒤 따릅니다.
노후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65세 이상 대상자들에겐 유용한 실버금융 상품인 역모기지론이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몇몇 은행에서 2004년부터 유사 대출 상품을 판매했지만, 이용 실적이 400여억원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여기엔 사회적 통념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반됐기 때문이죠.
기존의 역모기지론 상품의 경우 종신형이 아닌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10~1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기간 만료 후에는 집없는 노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은행권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도 적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조건 후손에게 집을 물려줘야겠다는 마인드만 바꾼다면, 역모기지론으로 노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