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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아이큐]대출 함부로 갈아타지 마라[3]
추천 0 | 조회 9356 | 번호 838 | 2007.10.11 10:46 금융플라자 (finance1.***)
대출 함부로 갈아타지 마라
글쓴이 : 최성우 (포도에셋 개인재무상담사)

작년 이 맘 때 담보대출 1억원을 받아 내집 마련의 기쁨을 만끽했던 김과장,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 기쁨은 온데 간데 사라지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만 보면 분통이 터진다. 올해 임금은 동결 됐는데 대출이자만 매월 10만원 더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

‘금리인상으로 좀 부담은 되겠지’ 했는데 그래도10만원은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즉, 은행에 확인해 보니 대출금리가 대출 받을 때보다도 1% 이상 더 높아졌던 것. 대출을 받을 당시만 해도 변동금리 대출인 CD금리 연동형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 금리가 1%정도 낮은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했던 김과장은 그 동안은 재미가 좋았다. 하지만, 최근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차가 줄어들어 지금은 오히려 고정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높아져 버린 것 같다.

‘이 참에 확 바꿔버려?’
허나 대출은 금리가 낮은 은행을 찾았다고 함부로 갈아타면 안 된다. 대출을 갈아탈 때는 최소한 다음 세가지는 고려해야 한다.

1. 대출금액 한도 조회

정부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마련한 DTI규정으로 인해 김과장은 2년 전 상황이 아닌 새로운 융자비율을 적용 받게 되어 대출 가능액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즉, 현재는 정부 규제로 인해 대체로 과거에 비해 대출 가능 한도액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므로 꼭 현재의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시 대출금액 한도를 비교해 봐야 한다.

2. 조기상환 수수료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거나 대출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다른 대출로 갈아탈 경우 최소 0.5%~2%까지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즉, 1억 이라면 2백 만원 가까이가 초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상환으로 인한 금액을 산출하여 대출 갈아타기 비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3. 신규 대출 시 부대비용 발생

근저당설정비가 그 대표적인 예다. 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 등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금리적용이 달라지는데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방법을 택하면 그만큼 금리가 높아져 실제 설정비용 부담은 결국 본인이 지불하는 셈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출 서류에 필요한 수입인지, 화재보험, 감정평가 수수료 등 각각 몇 만원씩이기는 하나, 모이면 부담이 되는 기타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이러한 작은 비용까지 요목조목 합산하면 결국 대출을 갈아타는 비용은 결코 무시할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1억의 대출이 있을 경우, 위의 경우를 적용해보면 조기상환수수료 2백만원, 근저당 설정비 30만원, 부대비용 20만원, 합 250만. 이처럼 대출을 한번 갈아타는데 250만원 이라는 돈이 추가로 드는 셈이므로 새로 갈아타는 대출은 결국 최소 250만원 이상의 이자를 절감 시켜주는 금리 및 상환방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 대출이자가 부담되어 갈아타기를 고려 중이라면 꼭 위의 3가지 ‘대출한도’, ‘조기상환수수료’, ‘근저당설정비’를 비롯한 부대비용 등을 꼭 먼저 따져보고 갈아타기 바란다.

[최성우 포도에셋 재무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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