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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재테크]올해 안에 알아두면 돈 되는 절세정보[3]
추천 9 | 조회 8484 | 번호 81 | 2005.12.27 11:27 금융플라자 (financemas***)
올해 안에 알아두면 돈 되는 절세정보
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비과세상품과 혜택들이 속속 사라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비과세 혜택은 18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각종 감면 조항을 최대한 줄여 국민의 복지와 통일 등 미래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조세개혁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는 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올해 안에 알아두면 돈 되는 절세정보들에 대하여 몇 가지 알 아 볼까 한다.

1. 장기 주식형 저축의 비과세혜택 폐지

3/4분기부터 생산 증가와 내수가 살아나는 양상과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의 시행 및 간접투자 상품의 주식시장 유입으로 드디어 12월 1일 kospi 1300이 넘었다. 그동안 부동산 주변을 맴돌던 시중의 유동성 자금들이 이제는 초과수익을 기대하면서 주식시장으로 돌아 올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만약, 지금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주식에 60%이상을 투자 운용하며 1년이상 가입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주식형 저축상품을 권한다. 이 상품은 금년 12월 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주식처럼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원본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미성년자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해 놓자

일반세율(주민세 포함 15.4%)보다 세금이 우대 되었던 세금우대(9.5%) 상품이 내년부터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예 가입대상에서 제외 된다.
저축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미성년자 이름으로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혜택을 축소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올해 말까지는 가입을 서둘러 할 것이다. 하지만 20세 이상 4천만원, 노인(남자60세, 여자55세 이상)과 장애인의 경우 6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은 계속 적용된다.

3. 장기주택마련저축 연말까지 들어야 유리

현재 비과세 상품의 대표 주자인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7년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과 근로자의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상품의 경우 올해까지는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1주택 보유자라도 공시가액(또는 기준시가 )이 2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게 된다.

4.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도 달라진다.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의 100%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받는다. 소득공제 측면만을 볼 때 조만간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사는 게 유리하다. 내년부터는 대출받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사업자의 과표를 노출시키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내년부터는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따라서 올해처럼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거나 현금영수증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금영수증은 본인이 사용한 것 외에도 가족 중 미성년 자녀와 노부모 등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사람이 사용한 것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6. 올해까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가능

정부는 당초 올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전산의 미 구축으로 1년 더 연장했다. 따라서 연봉이 2,0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만원의 의료비를 쓴 경우 우선 20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추가로 연봉의 3%인 60만원을 초과한 140만원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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