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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생생토크]생활 속 새는 돈 잡는 법 A~Z ②
추천 1 | 조회 6765 | 번호 808 | 2007.10.11 10:30 금융플라자 (finance1.***)
생활 속 새는 돈 잡는 법 A~Z ②
글쓴이 : 구윤정 (아이엠리치기자)

11. 여권은 미리 만들어 둔다.

여권은 기한이 지나면 다시 만드는 데 비용이 듭니다. 만기일 전에 미리 연장 신청을 해두고 항공 마일리지도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화장품과 옷은 꼭 필요한지 몇 번 확인한다.

여성의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화장품과 옷입니다. 사실 화장품이나 옷의 원가는 소비자가격의 1/1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사기 전에 이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지 몇 번 더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화장품은 1년 내에 쓰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이것저것 많이 쌓아두는 것은 질적으로도 좋지 않겠죠.

13. 새 물품 중 쓰지 않는 것은 옥션에서 정리한다.

집안에 있는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꽤 큰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14. 냉난방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집에서도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습니다. 여름에는 냉방을 하는 대신 얼음물 족욕을 하거나 선풍기를 이용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도 되고 생활비도 절감돼 건강에 좋습니다. 내집 마련을 잘하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남동향 집을 사면되지만, 사람들은 집을 볼 때 이런 세세한 부분을 잘 놓치고 맙니다.

15. 휴면계좌와 휴면보험금을 정리한다.

휴면계좌와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쓰는 통장과 안 쓰는 통장을 분리해 통장을 정리합니다. 이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별(지점별이 아닌) 개인당 원리금이 5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합니다.

16. 가격비교 사이트를 활용해 최저가로 물건을 구입한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미리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비교해보고 꼭 필요한 물건인지 3번 이상 생각하세요. 옷, 신발, 가방 등 큰돈을 들여 오래 써야 하는 물건을 살 때는 브랜드를 보고 반드시 A/S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백화점의 신상품보다 50~80% 이상 가격이 싼 이월상품이나 아울렛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17. 자기계발비는 절약 제외 대상이다.

단, 이때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투자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미리 만들어놓은 다음 자기계발비를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의 약 5% 정도는 매달 자신에게 투자해 몸값을 높여봅시다.

18. 절대로 보증은 서지 않는다.

보증은 부모, 형제도 서주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보증을 서주는 대신 내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받을 생각없이 아예 그냥 돈을 주는 것이 낫습니다.

19.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않는다.

혹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사업 등의 상황이 어려워져 부도를 내면 그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합니다. 보증 만큼 멀리해야할 것이 명의를 빌려주는 것임을 꼭 기억하세요. 20.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사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이자율이 최고 30%에 이릅니다. 만약 혹시라도 빌린 금액이 있다면 굳이 결제일을 기다리지 말고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아서 하루라도 이자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연회비를 물지 않도록 필요한 신용카드만을 남기거나 되도록 연회비가 없어 카드만을 사용합시다. 포인트나 미일리지는 5년 이내에 써서 소멸되지 않도록 합니다. 신용카드 대신 바로 통장결제가 되는 체크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율도 높아집니다.

21. 조상의 주민번호를 안다면 조상 땅이 있는지 찾아보자.

서울특별시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http://lmis.seoul.go.kr)

22. 소득공제는 필수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 중 일정액을 공제하는 아주 좋은 제도죠. 살아가면서 쓰는 모든 돈은 대부분 소득공제가 된다고 보면 무방합니다. 같이 살지 않더라도 법률상으로 맺어진 부모와 형제들(처가 식구들, 시댁 식구들)은 공제받을 수 있고(부양가족공제) 아이들 양육비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 소득공제상품을 몰아서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신청을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고, 5년 전 누락된 것도 환금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엠리치 구윤정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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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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