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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짜정보]며느리도 모르는 청약비법 1탄 <청약저축 ?[3]
추천 0 | 조회 5891 | 번호 802 | 2007.10.11 10:28 금융플라자 (finance1.***)
며느리도 모르는 청약비법 1탄 <청약저축 편>
머니닥터 : 김정용 (투모컨설팅 투자자문본부장)
▶ 청약저축 통장의 특성
목돈 없어도 유망물량 분양 기대


우선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고 당첨방식이 다른 통장처럼 추첨식이나, 가점제와는 다르다. 1순위라 할지라도 청약저축의 당첨자는 순위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순위를 결정짓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회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등이다.

무엇보다 청약 1순위에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은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납입총액이 높다는 조건을 갖고 있을 때이다.

▶ 유망물량에 청약저축 불입액이 얼마여야 당첨되나?

청약저축으로 청약가능한 분양물량의 경우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면서 청약저축 납입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말했는데 과연 얼마가 되어야 당첨가능성이 있는 걸까?

물론 분양되는 사업장마다 틀리기 마련이다.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공공분양물량에 청약해 당첨된 청약저축 가입자의 평균 불입액은 괜찮은 곳일 때 최소 800만~1천만원선, 비교적 괜찮은 입지의 택지지구는 500~700만원선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3월에 분양된 성남 판교신도시의 경우 청약저축 불입액이 1600만원~2천만원선, 5월 하남 풍산의 경우 430만원선, 8월 판교의 경우 800만원대, 11월 성남도촌의 경우 1500만원선, 12월 시흥 능곡 300~500만원선, 2007년1월 의왕청계 600만원대, 용인 흥덕지구 700~800만원선이다. 즉 투자가치가 확실한 유망택지개발지구에는 고액 불입자들이 몰리게 돼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밀리는 택지지구에는 어느 정도만 불입되어도 당첨을 바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평형에 따라 당첨 불입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평형대를 골라 청약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례로 작년 8월 분양된 판교신도시 평균 당첨 불입액은 800만원대이지만 일부평형의 당첨불입액은 1840만원으로 그 차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 만 20세에 청약저축 만들어 31살 '천하무적' 되기

만약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청약저축통장을 일단 만드는 것이 좋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만20세가 넘었다면 무주택세대주로 잠시 만들어 청약저축통장에 일단 가입하게 한다. 이후에는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관하므로 가입한 뒤 월 10만원씩 꼬박꼬박 납입해준다. 그런 다음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집을 장만하기 5년 전부터 독립을 시켜 무주택세대주로 만든다. 가령 31세에 집을 장만하려 한다면 청약저축을 꼬박꼬박 불입하면서 26살부터 무주택세대주로 만든다면 자녀가 집을 장만할 시기인 31살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불입액이 1200만원에 달해 웬만한 공공분양물량에 당첨을 기대해볼만한 것이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청약저축은 청약가점제가 시행되어도 변경되지 않으므로 자녀를 위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를 시행해봄직하다.

다만 분양물량에 당첨이 된 후 자녀가 목돈이 없어 부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대납해주게 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자녀가 독립하는 시점 이전부터 자녀가 직장을 다녀 수입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고 대출을 받아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성인이 된 자녀에게 매월 적금을 들어주고 싶다면 청약저축 통장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 아울러 10년간 직계비속에게는 3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 걱정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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