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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부터 시작하기]20대 직장인의 연말정산 보너스 만들기[7]
추천 0 | 조회 6467 | 번호 74 | 2005.12.05 22:27 금융플라자 (financemas***)
20대 직장인의 연말정산 보너스 만들기
"연말정산만 잘해도 1월달 월급이 짭짤하다며?"
"에이..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구요? 어차피 이미 냈던 세금하고 비슷비슷 하지 않나요?"
"이 사람이 모르는 소리..미리미리 준비한 사람하고 그냥 대충 생각하고 지냈던 사람하고 수 십만원이상 차이 나는 건 우습 다구.."
"그래요? 음...그럼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이제 막 입사한지 1년차인 신입사원 홍두깨씨는 직장 선배인 안테나대리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준비와 전략에 대해서 작전을 세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선 적을 알아야하듯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하려면 우선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작전을 짜야겠다.

적을알고 싸우면 100전 100승!!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즉 회사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 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1년간 대략적으로 공제한 세금과 실제로 연말에 각종 공제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실제로 다시 정산한 세금과의 차액을 수정 정리하는 절차라고 보면 될것이다.
따라서 매년 연말정산의 바뀌는 내용을 미리미리 숙지하고 1년간 평소부터 준비하고 지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남들보다 많은 금액을 연말에 받을 수 있고 짭짤한 부수입도 올릴수가 있겠다.

2005년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의 내용을 보면 점점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준비가 쉽지않겠다라는걸 느낄수가 있다. 정부는 당초 올 연말정산부터는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초과 액수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월18일 “올해부터 신용카드와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지만 전산망 구축이 늦어져 올 연말정산까지는 종전과 같이 이중 공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했을 경우 의료비 지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중복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공제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 한해 동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원이고 연봉이 4000만원이 만원이라면 내년 1월 급여일에 34여만원을 돌려받지만 2007년부터는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의 사용시에는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구입 예정인 물건이 있다면 이달중 신용카드로 앞당겨 구입하는 것이 공제 혜택 상 낫다. 올해 연말정산 기준기간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말까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에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할인마트나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 사용한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소득 공제폭이 더 커진다.

ex)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시 소득공제액 계산 사례
  ㆍ2005년 사용분 신용카드 2천만원, 현금영수증 1천만원
  ㆍ총급여액 : 5천만원
  ㆍ소득공제금액 450만원(현금영수증 포함, 총급여액의 15%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①과 ② 중 적은 금액=450만원
① (2천만원+1천만원 - 5천만원×15%)×20%= 450만원
② 한도액 :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5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아울러 근로소득특별공제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해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는다.
오는 12월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연금저축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통합해 연간 300만원으로 늘게 된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적게는 32만원에서 많게는 143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관련 금융상품 활용하기

어느덧 2005년도 저물어 가고있다.
올해초에 굳은 각오로 올해에는 돈 좀 모아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으며 후회하고 있는 모습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수가 있다.하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연말정산'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남들보다 짭짤한 나만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보너스를 받을수가 있다.
연말정산관련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야기 할때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빼놓을수가 없다.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간 불입한 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자소득에 대해선 완전 비과세(이자소득세 15.4%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데다 금리도 일반 예금보다 1%포인트가량 더 높다.
현재 금리 수준은 연 4.5% 안팎인데 특히 2006년부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2005년안에 서둘러서 가입해놓는게 좋을듯하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함께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감안한 장기주택마련 펀드와의 분산투자도 한번쯤 고려해볼만 하겠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세대주로 분리한 뒤 가입하면 된다.

예컨대 과세표준 세율이 18.7%(주민세 포함)인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1년간 60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했다면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44만9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가입해 연말까지 300만원을 넣으면 내년 1월에 22만4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함께 연말정산 관련 금융상품에는 연금저축이 있다.
연금저축은 노후자금 마련과 소득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상품이다.최고 연간 24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공제혜택만 보면 단연 돋보이는 상품이다.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지금 가입하더라도 연말까지 240만원을 넣으면 44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꼼꼼한 계획없이 소득공제만 노리고 덜컥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연금저축(또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연간 불입액의 100%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능하다. 불입한도는 분기(3개월)에 3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어, 연말에 가입하여 한꺼번에 불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노후대비 연금상품이라 55세 이상이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찾거나 55세이전에 찾게 될 경우에는 세금추징을 감수해야한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효과를 누리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재무설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지금 현재는 판매 중지 된 상품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에서는 개인연금신탁, 보험사에서는 개인연금보험, 투신사에서는 개인연금투자신탁이라고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가입해놓았다면 다시 활용해볼만 하겠다.
이 상품은 연간 불입액의 40%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효과와 더불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어 기 가입해 두신 분들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




혹시 내집마련을 이미 했다면 장기주택자금대출의 이자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집을 살 때 7,000만원을 15년간 연 7%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1년간 부담한 대출이자액 490만원에 대해 최고 91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는다. 사실상 연 5.7%로 대출받는 것과 같은 효과다.

소득공제 측면만을 볼 때 조만간 주택구입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사는 게 유리하다. 내년부터는 대출받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말정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미리미리 챙겨놓는다면 남들보다는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사항외에도 다양한 인적공제항목과 특별공제항목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고 관련서류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실천이 필요하겠고 연말에 가서야 허겁지겁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보다는 연중에 평소부터 틈틈이 준비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다.


[칼럼] 연말 정산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신탁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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