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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노하우]여름철 전기요금 절약 노하우 ①[9]
추천 0 | 조회 25026 | 번호 720 | 2007.06.14 09:41 금융플라자 (finance1.***)
여름철 전기요금 절약 노하우 ①
글쓴이 : 구윤정 (아이엠리치기자)

“우와, 여름이다~”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햇살이 어찌나 따가운지 외출 시 피부암 예방 차원에서라도 선크림을 꼭 발라야 하고, 양산과 선글라스는 이제 필수품이 된 듯 합니다. 기상청은 올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발표했고, 산업자원부는 올 여름 전력 소비도 지난해보다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과 오존층 파괴 등으로 인해여름철 날씨는 점점 더 무더워만 집니다. 때문에몇년전부터 에어컨을 구입하는 가정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에어컨은 틀어놓으면 시원해서 좋지만, 어마어마하게 부과되는 전기요금 때문에 ‘틀어야할지 참아야 할지’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 및 에너지 절약 방법들을 2회에 걸쳐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늘리는 ‘누진세’

전기요금에는 ‘누진세’라는 기분 나쁜(?) 세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전기를 일정금액 이상 사용하면 그 뒤로는 곱절의 요금이 부과되는 것인데요. 국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를 많이 쓸수록 kWh당 단가를 높게 책정해서 절약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의 계산방식은 한달 동안 사용한 모든 전기 사용량의 합으로 이뤄집니다.

1.100kWh 미만
2.100kWh~200kWh
3.200kWh~300kWh
4.300kWh~400kWh
5.400kWh~500kWh
6.500kWh초과 사용으로 나누어 단가를 정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1시간에 100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에어컨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매일 1시간씩 30일을 사용했다고 해서 요금이 3000원으로 부가되는 것이 아니라, 1000원이 넘으면 요금이 불어나고 2000원이 넘으면 더 불어나게 되는 식이죠.

덥다고 에어컨을 쌩쌩 돌렸다가 한달 뒤에 3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기절(?)했던 경험이 있다면, 바로 이 죽일놈의 누진세가 우리 피같은 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명심해야만 합니다. ^^

가전제품 구입은 ‘초절전형으로...’

‘마음껏 사용해도 한 달 전기세는 1000원 미만’이라는 식의 가전제품 광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누진세 미적용' 이라고 적혀있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전제품은 물론 전기제품 구입 시 꼭 '에너지소비등급'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에너지소비등급은 보통 초절전형(에너지 효율 높음), 절전형(다소 높음), 절전 없음(에너지효율 보통)으로 구분됩니다. 디자인이나 외관은 거의 동일한데 가격차이가 심하다면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 바로 에너지소비등급입니다.

특히 에어컨이나 냉장고 처럼 전력 소비가 많고 가격도 비싼 가전제품의 경우 에너지소비등급의 차이가 바로 가격 차이로 직결되기도 합니다. 같은 제품, 같은 디자인의 에어컨이라도 초절전형과 절전없음의 가격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순간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초절전형과 절전없음의 전기요금의 차이도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전제품들은 한번 구입하면 보통 10년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점를 감안했을 때, 10년간 사용할 전기요금의 차이는 제품 구입 가격을 뛰어넘고도 남게 됩니다. 제품 구입 시 비용 부담이 크더라도 반드시 에너지소비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입해야하는 이유가 제품을 사용할 10년의 전기요금 때문인 것이죠.

[아이엠리치 구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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