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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아이큐]목돈 굴리기에 유리한 ELS의 모든 것
추천 1 | 조회 7049 | 번호 713 | 2007.06.11 11:45 금융플라자 (finance1.***)
목돈 굴리기에 유리한 ELS의 모든 것
글쓴이 : 아이엠리치팀 (파이미디어)

‘목돈=정기예금’이란 공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기예금의 대안상품으로 목돈을 굴리는데 적합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ELS’. 얼마전 한국경제tv ‘초보부터 고수까지 눈높이 증권’에선 ELS의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ELS(Equity Linked Securities)는 정기예금과 같이 확정된 수익을 제시하지만, 주가지수에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신종상품입니다. 채권-주식-워런트(ELS에 싣는 구조화된 옵션) 세 부문으로 구성됐고, 이 3가지 상품을 적절히 조합해 특정 조건에 맞는 수익률을 발생시키는 상품이죠. 특히 2005년~2006년 사이 ELS의 큰 수익을 올렸고 2007년 현재 30조원 수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금을 100이라고 하면 먼저 투자금의 60~90%는 신용도가 양호한 (국공)채권에 투자한 뒤 채권, 이자 등을 고려해 원금을 보전하도록 구성합니다. 이후 남은 자금을 갖고 옵션(주식과 워런트 등)에 투자해 연 10% 안팎의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죠.

단 ELS는 주가가 오를수록 수익이 많아지는 주식이나 펀드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수익구조 형태는 녹 아웃(kncok-Ont)형, 강세 스프레드(Bull-Spread)형, 리버스 컨버터블 형, 디지털 형, 조기상환 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수익률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 버릴 수 있고, 많이 빠지지만 않으면(기초자산 기준가격대비 60~70%) 짭짤한 수익률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ELS의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수익성으로 주가에 연동해 고수익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둘째, 안정성으로 발행사가 최대한 만기 금액을 보장합니다.

셋째, 명확성으로 수익률이 사전에 제시됩니다.

넷째, 다양성으로 기초자산, 원금보장수준에 따라 다양한 상품설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금 보장형 상품 뿐만 아니라 원금 부분보장형과 원금 비보장 상품도 있어 모든 ELS가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고, 또한 만기가 2~3년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돈 마련에 유용한 상품답게 최소 가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ELS가입 전 꼭 체크해야할 5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초자산 변동성과 향후 전망을 확인하라.

ELS의 수익을 결정하는 것이 ‘기초자산’인데, 기초자산이 삼성전자, SK텔레콤과 같이 개별 종목일 수도, 주가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은 종목을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상환조건이 달성될 수 있는지 확인하라.

ELS는 앞서 언급한 수익구조의 형태에 따라 상환조건이 다릅니다. 이점을 꼭 확인한 후,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택-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투자기간을 염두에 두라(중도해지 주의).

ELS는 중도해지가 상당히 제한적이란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조기상환 형 ELS’가 유행하고 있지만,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금 사용 기간을 잘 맞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넷째, 제시하는 수익률은 연환산수익률이다.

연환산 수익률이란 일년간의 수익을 매월로 나누어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매월 10만원씩 1년을 납입하는 적금을 예로 들면, 첫달에 납입한 10만원과 12번째 납입한 10만원에 대한 이자가 차등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ELS는 누적수익률이 아니라 연환산수익률이기 때문에 조기 상환에 불이익이 따라오는 것이죠.

다섯째,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주식이나 주식평 펀드에 과세되는 세금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ELS는 직접투자가 아니라 연동에서 수익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15.4%가 과세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엠리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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