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은 원금보상에 대한 요구가 정말 강하다. 하지만 연금이나 변액 등 저축이나 투자 성격의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받기 위해 가입하는 종신/건강/재해/통합 등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하기 바란다.
보험료는 그냥 비용처리 하여 순수 보장을 받고 나머지 돈으로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보험은 생애 오랜 기간 동안 일정금액의 돈을 납입해야 하는 성격의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가 이자를 만드는 복리효과를 생각한다면 작은 보험료의 차이라도 나중에는 무시 못 할 자금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보자.
D 생명사 어린이 보험 설계 시 20년 납, 20세 보장 상품의 경우
(1) 만기 환급형
월 보험료 4만5200원. 20년 뒤 만기 환급액 950만원
(2) 순수 보장형
월 보험료 1만3200원. 20년 뒤 만기 환급액 없음.
나머지 3만2000원(4만5200원 – 1만3200원)을 따로 저축한 경우
-. 4% 단리 적금인 경우 20년 후 원금+이자 : 1080만원
-. 10% 복리 수익이 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 20년 후 원금+이자 : 2317만원
즉, 보험을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다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한 후 나머지 차액을 따로 운용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 훨씬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적인 면뿐 만이 아니라 돈의 용도 측면에서 봐도 마찬가지다.
돈이 보장성 보험에 묻히면 그 돈은 만기인 20년 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지 않는 한 유용할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을 저축이나 투자로 돌린다면 얼마든지 당신만의 목표를 잡고 고등학교 학비 내지는 대학교 입학금 등으로 원하는 시기에 맞게 융통성을 가지고 재무설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린이 보험 이외의 보험은 이와 같이 만기환급금이 아예 없는 완전 순수보장형은 찾기 힘들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다면 종신 보험의 경우는 정기특약을 이용하거나 특정 연령부터 사망 보험료 일부가 질병 보장 강화로 전이 되는 상품에 가입해 전체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손해보험사 상품들의 경우는 계약 시 의무 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본 계약의 내용(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등) 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인지 여부를 따져서 가능한 한 중복보상이 없도록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