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은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부과되는 과세기준일입니다. 최근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되고 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맞춰 현실화 됐기 때문에 이를 두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고,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곱절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총 27만4784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3%에 해당되고, 지난해 14만740가구에 비해 95%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그야말로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지나면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매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은 다시 급등세를 보이며 '종부세 반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물론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양도세-보유세 중과세 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섣불리큰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와 관련 얼마 전 <왕비재테크>의 저자로 유명한 권선영 씨는 한 재테크 강연회에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세금은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내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권씨는 12년 전 결혼자금 2900만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25억 이상의 자산을 모은 부동산 재테크의 산 증인입니다. 그는 “정말 궁색 맞을 정도로 아끼고 모아 여기까지 왔는데, 취득세 2000만원을 내보니까 살맛이 나더라”며 “과거 종부세는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종부세는 보편화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위해 각종 세금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강남을 중심으로 부를 축척해 나가고 있는 신흥부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일 뿐, 일반 서민들에겐 관심이 없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강남의 30평대 아파트가 10억원 가량에 매매되고 있는 시점에서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는 머잖아 ‘종부세 내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으로 나뉘며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종부세를 낼 수 있을만큼의 '부'를 이루고픈 마음은 누구나 한결같습니다.결국 세금 내는 것을 무서워 한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