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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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부동산 경기가 바뀔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뉴스가 청약통장일 것입니다. '청약통장 더 이상 필요없다' '청약통장 활용할 기회가 왔다' 이 두가지 반대되는 내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셨고, 그러는 가운데 집마련의 좋은 기회를 놓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무상담을 5년 이상 해온 필자는 처음에 청약통장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반정도는 집이 있어서 가입이 안되지 않나요? 또는 아파트에 안살건데요.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지만 잘 모르는 상품이 청약통장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약통장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부금 그리고 예금입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되며, 주공이나 임대아파트를 청약 할 수 있습니다. 불입은 2~10만원입니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만 20세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민영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며, 부금은 5~50만원이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신청할 수 있고, 예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는 데 금액에 따라 청약 평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25.7평보다 큰 아파트를 원할 경우는 청약예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세가지 모두 2년이 지나고 지역의 기준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되지만 청약저축은 오래 많이 넣는 것이 당첨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민영아파트를 원하는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집마련 뿐만 아니라 집을 늘리거나 재태크의 수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보다는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의 기능뿐만 아니라 저축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손해가 전혀 없는상품입니다. 청약통장에는 한가지 의미가 더 있는 데 바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의 시작입니다. 청약통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부동산 뉴스를 보는 자세도 많이 다릅니다. 마치 개인투자가들이 주식투자를 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뉴스를 많이 보지만 투자하지 않을 때는 주가에 관심 없는 것처럼… 간혹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돈내고 아파트 사면 되지 굳이 청약통장이 필요합니까?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돈내고 사시면 되지만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불과 2~3년전 까지만 해도 청약통장 하나만으로 좋은 지역의 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계약도 하기 전에 몇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요. 제도적으로 투기적인 부분이 보완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8.31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안정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아파트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좀 더 나은 조건의 거주공간이나 투자를 원하실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후 최소한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가끔 집을 마련하셔서 대출금을 줄이기 위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백만원이 들어 있는 1순위 청약통장을 대출 상환을 위해 해지한다면 대략 매월 5천원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1순위 자격을 포기하고 매월 5천원을 아끼는 것과 1순위 자격을 유지하고, 5천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어느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드리면 모두 유지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시면 투자기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종잣돈과 정보(안목)를 함께 준비하시면 더 좋구요. 여러분 모두 내 인생의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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