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고수는 ‘장마’를 3계좌 이상 가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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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번 칼럼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높은 이자(연 4.5%)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그리고 소득공제(연간 가입액의 40%, 최고 300만원) 효과로
정기적금의 2-3배에 해당되는 수익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오늘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자. 고등학교 교사인 최기선(33세)씨는 이미 2년 전에 요즘 뜨고 있는 경기도 용인에서 30평형대 아파트를 마련했으며, 금융자산도 몇 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는 재테크 고수로 통하고 있다. 최교사는 2년 전에 C은행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에 3계좌를 가입했다. 그리고 매월 급여날이 되면 장기주택마련저축 두 계좌에 35만원(A계좌)과 5만원(B계좌)을 각각 가입하고 있으며,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C계좌)에 25만원을 가입하고 있다. 저축과 펀드에 6대4의 비율로 분산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장마, 3계좌 이상 가입할 수 있는가? 이쯤에서 독자들은 ‘장기주택마련상품을 3계좌나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한 사람이 1계좌 이상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다. 같은 은행에서는 물론 서로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통장수에 제한없이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단, 전체 통장의 저축액 합계가 분기당 가입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께서도 최소한 3계좌 이상 가입하길 권한다. 이왕이면 최교사처럼 안전한 수익률이 보장되는 저축으로 2계좌, 고수익고위험 상품에 속하는 펀드에 1계좌를 가입해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분산투자를 한다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자녀교육자금·노후자금 등 목적별로 가입하자 굳이 3계좌 이상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상품의 만기가 최고 50년이지만 7년이 경과하면 언제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최교사는 가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가장 많은 금액을 가입하고 있는 A계좌를 우선 해지해 현재 다섯 살인 딸의 교육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만약 A계좌만 가입했다면 해지 후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내년 말이면 신규가입도 정지되기 때문에 신규가입 또한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교사는 저축상품인 B계좌와 펀드상품인 C계좌가 있으므로 이후에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A계좌에 가입했던 금액을 B계좌(저축상품)와 C계좌(펀드상품)에 추가 불입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B계좌와 C계좌도 가입일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언제 해지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다. * 장마 가입기간 내년말로 끝난다 최교사는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나타내는 적절한 시점에 펀드상품인 C계좌를 해지해 적절한 곳에 재투자를 할 것이다. 두 계좌(AC)를 해지했지만 아직 B계좌가 남았으므로 여전히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교사는 B계좌는 최대한 장기로 가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꿩 먹고 알도 먹는` 알짜 금융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을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반드시 3계좌 이상 가입하는 것이다. 만약 1계좌만 가입했다면 서둘러 계좌 수를 늘리도록 하자. 신분증과 최소 불입액 1-5만원 이상만 가지고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아가면 된다.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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