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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보고]‘비과세 생계형 펀드’를 잡아라[5]
추천 4 | 조회 14875 | 번호 666 | 2007.04.20 10:54 금융플라자 (finance1.***)
‘비과세 생계형 펀드’를 잡아라
글쓴이 : 아이엠리치팀 (파이미디어)



최근 엄청난 돈이 펀드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펀드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너도나도 “펀드~ 펀드~”노래를 부르는데 ‘나도 이참에 펀드에 투자해봐?’라고 맘을 먹어봐도 펀드의 종류는 3000개도 넘으니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한가지 장점이 있습니다.예금은 이자 수익 전체에 대해 15.4%의 과세가 적용되지만, 펀드 상품 가운데 주식에 투자되는 형태의 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한해서 비과세 되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과세 적용되며,채권형 펀드나 부동산 펀드 같은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말이죠.

얼마전 한국경제TV ‘초보부터 고수까지 눈높이 증권’에선 절세상품 가운데 하나인 ‘비과세 생계형 상품’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과세 생계형상품의 종류는 예금과 펀드가 있는데 이자와 배당수익이 모두 비과세 적용 됩니다. 단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에 한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가입 대상에 제한이 따릅니다. 가입한도 역시 1인당 3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비과세 생계형 펀드 상품을 소개한 한 재테크 전문가는 “가입대상이 되면 빨리 가입하라”고 조언했는데요. 이유는 2009년부터 신규가입이 불가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듯 비과세 생계형 저축과 펀드는 세율 적용을 받지 않지만 2년 이상 예치할 경우,기대수익률도 높고 ‘주식매매차익’까지 절세 가능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 더 유리하겠죠. 또한 동거하지 않는 부양가족까지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어,부모님이 가입대상에 해당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

[아이엠리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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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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