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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아이큐]10%이상 '거저먹는' 금융상품 1탄[3]
추천 7 | 조회 35589 | 번호 664 | 2007.04.18 17:21 금융플라자 (finance1.***)
10%이상 '거저먹는' 금융상품 1탄
글쓴이 : 송영욱 (새빛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이사)



필자가 현재 샐러리맨인 친구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권하는 상품이 있다. 바로 절세펀드인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펀드다. 이유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매년 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 직장인이 소득공제상품에 미리 가입해 놓으면 1년간 매월 원천징수 됐던 세금의 일정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환급액이 보통 절세펀드 납입액의 10% 이상이다. 그래서 소득공제 되는 절세펀드에 가입하면 10% 이상의 수익을 거저먹는 거나 다름없다.

직장인이라면 장마펀드, 연금펀드는 기본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이 기본이라면 직장인의 절세를 위해 절세펀드는 기본이다. 펀드로서의 기본적인 기대수익은 물론 세금환급이라는 별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저축은 하는 것이고 주택마련자금이나 노후준비자금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필수 목적자금이다. 그 니즈에 가장 맞는 상품이 바로 장마펀드와 연금펀드다.

절세펀드에 대한 단기투자는 No!

절세상품의 만기는 보통 길다. 장마펀드는 7년 이상, 연금펀드는 10년 이상이다. 그래서 2~3년 내에 필요한 자금을 세금환급에 눈이 어두워 절세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절세펀드는 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래도록 투자할 수 있는 장기자금에 적합한 것이다. 하지만 그 목적이 반드시 주택마련이나 노후자금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유자금으로 장기적인 고수익을 추구한다면 절세펀드에 투자해도 된다.

절세펀드 가입으로 인한 세금환급액은 연봉 순이다

장마펀드나 연금펀드 가입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다. 연봉이 많아 과세표준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다. 왜냐하면 연봉이 높은 사람은 누진세율로 인해 원천징수 된 세금도 많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도 더 많이 환급받게 된다.

예컨대, 매월 장마펀드 10만원, 연금펀드 10만원씩 납입하는 A대리와 B부장이 있다고 하자. A대리는 연봉 3500만원이고, B부장은 연봉 6000만원이다. 이 경우 연말정산하면 A대리는 31만4160원을 환급받게 되고, B부장은 64만6800원을 환급받게 된다. 물론 상기 예시와 같이 월 납입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환급액도 커지지만 연봉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환급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연봉이 적은 사람은 절세펀드 필요 없나?

연봉이 적어 과세표준이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세금환급액이 적어 절세효과가 적다. 하지만 그래도 납입액의 10% 이상은 된다. 다시 말해 10% 정도 펀드수익과는 별도 추가수익을 얻는 것과 같다. 다만 연봉이 적은 사람은 매월 원천징수 당한 세금도 적기 때문에 절세펀드로 인한 소득공제의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

예컨대 절세펀드 가입으로 100만원까지 세금환급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1년간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50만원이라면 50만원만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마도 해가 갈수록 연봉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연봉이 적더라도 절세펀드에는 일단 가입하고 당분간 월 납입액을 적게 하거나 한번만 납입하고 계좌만 살려놓아도 된다. 그리고 향후 연봉이 많아지면 납입액도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미리하자. 특히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공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연말에 한꺼번에 하려면 납입금액 제한(분기당300만원)으로 원하는 만큼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상반기에 반은 준비하는 지혜를 갖자.

[송영욱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6가지’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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