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9청약가점제에 따른 청약 전략 | ||||||||||||
| 머니닥터 : 박상언 (현 유엔알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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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을 앞당기기 위해 바뀐 청약관련 정책을 점검해 보고 그에 필요한 자금마련, 청약시점과 청약통장 갈아타기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3.29 청약제도 개편안의 가점항목 즉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은 가입자의 연령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그런 만큼 본인에 맞는 청약전략을 재검토해 보자. 우선 어느정도 자금여력이 있는 20대는 일단 가점제가 적용되는 9월 전에 청약을 하는 게 좋다. 20대의 경우 가점항목에서 절대 불리한데다 민영 소형주택은 전체 물량 중 25%정도만 추첨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아직 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청약예ㆍ부금보다는 청약저축을 드는 게 낫다. 청약저축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기간 5년만 지나면 1순위를 자격을 부여 받는데다 향후 공영개발 물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청약예ㆍ부금에 갓 가입했다면 해지 뒤 저축으로 갈아타도 나쁘지 않다. 20대에 일찍 결혼하고 자녀까지 둬 비교적 넉넉한 가점을 획득할 수 있는 30대라면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영 물량을 노려볼 만 하다. 그렇지 않다면 9월전 서둘러 청약하는 게 바람직하다. 소득이 높고 여유자금이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라면, 중대형 아파트를 겨냥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용면적 25.7평(85㎡)이상일 땐 추점제로 50%를 뽑아 당첨확률이 다소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점제 최대 수혜 연령층은 뭐니뭐니해도 40대다. 만약 높은 가점이 예상된다면 9월 이후 청약물량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 특히 여유자금이 부족하고 좀 더 높은 당첨확률을 노리려면, 가점제 배정물량이 75%인 25.7평 이하로 통장을 리모델링할 할 필요가 있다. 또 가산점을 높이려면 미혼 자녀는 세대분리하지 않아야 한다. 유주택자라면 가점제 공급 물량에서는 1순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9월 이전 청약이 절대 유리하다. 끝으로 50대의 경우 대부분 자녀가 결혼 등으로 세대분리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 가점이 낮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무작정 9월 전 청약을 한다면 노후준비가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 중대형 평형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무주택기간과 가입기간이 길면 예치금을 줄여서라도 85㎡이하 가점제 물량을 노리는 게 현명하다. 반면 여유자금이 많은 청약부금 가입자라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넒은 평수 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청약가점제는 자신이 직접 분양신청서에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기입하게 되어 있다.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3명(20점),무주택기간 10년(22점),통장가입기간 10년(12점)인 세대주의 경우 총 점수는 54점이다.그런데 무주택기간을 11년으로 잘못 계산해 56점으로 당첨됐을 경우 추후 당첨은 취소되고 앞으로 청약1순위 자격이 85㎡ 이하는 10년(85㎡ 초과는 5년) 동안 박탈된다.한번 실수로 청약기회를 수년간 박탈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신청할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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