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준비(2) - 지금 준비해도 100만원 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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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자들의 특징 중 하나 - 확실한 수익부터 챙긴다는 점이다. 절세나 부가적인 수익이 확정된 상품이 있다면 당연히 그 상품을 우선 가입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PB센터의 고객도 예외가 아니다. 필자 또한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여유자금을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에 우선 투자할 것이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 8만8천원~115만5천원 세금 환급 가능 가장 매력적인 소득공제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연간 납입 금액의 40%(최고 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는다. 직장인이 올 한해 동안에 750만원을 저축했다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며, 나의 과세표준에 따라 8만8천원~115만5천원의 세금을 내년 1월 월급날에 돌려 받는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면 연말까지 서둘러 가입하자. 분기당 가입한도인 300만원을 저축한다면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저축’은 연간 가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00년 10월 31일까지 가입한 주택청약부금도 올 한해 동안 가입액의 40% (최고 96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의 소득공제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부금 등 주택관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총한도는 3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 올 1월 모기지론 1억받았다면 -> 53~235만원 환급 가능 직장인이 내집마련을 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올 한해 동안 부담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아래의 3가지 조건을 갖춘 대출이어야 한다. - 대출기간이 15년 이상(대출이자만 부담하는 거치기간은 3년 이하)이고 - 구입하는 주택의 크기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이다. 예컨대, 올 1월에 장기모기지론 1억원(대출금리 연 6.25%, 대출기간 20년)을 이용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내집을 마련했다고 가정해 보자. 1년 동안 상환한 이자는 약 610만원이며, 이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약 53만원~235만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 ‘연금저축 + 개인연금 + 퇴직연금’ -> 32~143만원 환급 가능 2001년 1월부터 은행· 보험사··증권사 등에서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에 연말까지 240만원을 가입하면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2000년 12월 말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도 추가로 가입한 금액이 있다면 가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12월에 도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불입하는 퇴직연금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존의 연금저축 불입액(최대 240만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인이 연말까지 - 연금저축 240만원 - 개인연금저축 180만원 - 퇴직연금 60만원을 가입한다면 총 372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에 따라서 32만원~143만원에 이르는 많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 자동차종합보험 등 보장성보험 -> 8만8천원~38만5천원 환급 가능 1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모든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인 것은 아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암보험과 같은 질병보험이나 건강보험 또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대상이다. 주의할 점도 있다. 소득공제를 받고 의무 가입기간이나 가입조건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게재할 예정이다.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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