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뉴타운 청약저축 당첨가능 불입액은 얼마일까? | ||||||||||||
| 머니닥터 : 김정용 (현 스피드뱅크 커뮤니티기획 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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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경에 분양되는 은평뉴타운에 청약저축으로 당첨가능한 불입액은 얼마정도일까? 은평뉴타운이 하반기에 분양을 시작하게 된다. 은평뉴타운은 원래 작년 9월에 분양되기로 했지만 분양가격이 평당 최고 1500만원대에 달해 인근 집값 급등을 부추겼고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후분양제 방식으로 분양시기가 1년 늦춰져 오는 하반기에 분양되는 것이다. 은평뉴타운은 총 105만평 정도의 부지에 3개지구로 나눠서 들어서는 뉴타운으로 웬만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맞먹는 전원형 뉴타운으로 청약자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다. 어느 날 필자에게 혹자가 청약저축가입자로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납입총액이 2007년3월 현재 불입액이 6백만원인데 은평뉴타운에 당첨될 수 있을 지 물어왔다. 은평뉴타운 분양물량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분양물량은 청약저축으로만 청약이 가능하고 25.7평 초과인 분양물량은 청약예금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은평뉴타운에 청약할 수 없다. 청약부금 자체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분양물량에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질의자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이므로 34평형에 청약이 가능하고 무주택세대주기간이 5년이상이면서 불입액이 600만원정도라고 하면 당첨을 기대해볼 수는 있으나 당첨을 장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청약저축은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납입횟수가 60회이상이면서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되기 때문이다. 이에 괜찮은 지역의 청약저축으로 청약가능한 물량은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기본이며 불입액을 놓고 당첨여부가 갈리게 된다. 즉 무주택세대주기간을 5년이상 채우고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불입해 납입금액을 높이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또한 청약저축의 경우 청약 가점제와도 무관하게 변경되지 않는다.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공공분양물량에 청약해 당첨된 청약저축 가입자의 평균 불입액은 괜찮은 곳일 때 최소 800만~1천만원선, 비교적 괜찮은 입지의 택지지구는 500~700만원선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3월에 분양된 성남 판교신도시의 경우 청약저축 불입액이 1600만원~2천만원선, 5월 하남 풍산의 경우 430만원선, 8월 판교의 경우 800만원대, 11월 성남도촌의 경우 1500만원선, 12월 시흥 능곡 300~500만원선, 2007년1월 의왕청계 600만원대, 용인 흥덕지구 700~800만원선이다. 즉 투자가치가 확실한 유망택지개발지구에는 고액 불입자들이 몰리게 돼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밀리는 택지지구에는 어느 정도만 불입되어도 당첨을 바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더 있다. 첫째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을 고려해야 한다. 만 20만평이 넘는 공공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해당지역거주자와 수도권거주자의 분양물량 비율이 3:7인 반면 의왕청계지구는 의왕시거주자 100% 우선공급이어서 의왕시 청약저축 1순위 거주자들이 경합한 결과 당첨자들의 불입액이 6백만 원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은평뉴타운도 마찬가지로 서울지역거주자 100% 우선공급이어서 예상 당첨 불입액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물론 최초모집공고일까지 서울시로 전입해 서울시 1순위 자격을 득할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둘째, 1천만원이 넘어가는 청약저축 고액불입자들이 너도나도 은평뉴타운으로 몰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판교와 도촌 등에서 대거 흡수되었을 뿐만아니라 불입액이 높을수록 투자가치를 우선시 해 송파신도시 등을 기다리는 고액불입자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분양물량이다. 올해 분양되는 은평뉴타운 1지구 일반분양분은 모두 34~65평형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청약저축으로 청약가능한 34평형 일반분양분은 456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전매제한기간이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에도 적용키로 함에 따라 2008년 이후에 분양되는 은평뉴타운 2·3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저렴해질수는 있겠지만 7~10년간 전매가 금지되게 된다. 반면 올해 분양되는 1지구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놓아 입주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여 2·3지구보다는 청약률이나 당첨커트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은평뉴타운에 청약저축으로 청약해 당첨이 예상되는 평균 불입액은 7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평형에 따라 당첨 불입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평형대를 골라 청약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례로 작년 8월 분양된 판교신도시 평균 당첨 불입액은 800만원대이지만 일부평형의 당첨불입액은 1840만원으로 그 차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의자가 은평뉴타운에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해 인기평형이 아닌 곳에 청약해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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