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정산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신탁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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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신탁상품'이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펀드 상품인데요. 10년 동안 각 분기별 30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입금을 한 후 적립기간이 지나면 5년 이상 연금의 형태로 수익금을 받아가는 상품입니다. 노후가 불안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왠지 안심이 안 된다면 이러한 연금신탁에 하나쯤 가입해 볼 필요가 있겠죠. 노후생활 자금 마련에 소득공제 효과까지 이 상품은 연금수익 마련이라는 본질 못지않게 부수적인 이득(benefit)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말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현재 연금신탁상품의 경우 납입액 기준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05년도 11월, 12월 이제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금신탁상품에 가입하여 연말까지 240만원을 납입한다면, 소득금액에 따라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답니다. 이런 절세 효과를 연금신탁상품의 수익률에 반영한다고 하면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표는 어디까지나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연금신탁상품의 예상 수익률이 연 7.54%라고 할 때 소득공제효과를 감안하면 최저 연16%에서 최고 46%까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표> 연금신탁 소득공제효과 (연말까지 240만원 납입시) ![]() 또한 간접투자상품(펀드상품)답지 않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중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또한 없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적게 지출하는 것도 똑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초에 재테크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막상 1년 동안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다고 실망하신 분이라면 마지막 남은 몇 달 동안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신탁상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군요. 세금 내는 데는 유리지갑이라는 월급쟁이일수록 이럴 때 세금을 좀 줄여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도해지시는 소득공제효과 무효 하지만 단점도 있답니다. 우선 기간이 10년 이상입니다. 뭐… 연금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는 그리 긴 기간이 아닐지 몰라도 단순한 소득공제만 노리기에는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물론,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지만 적립기간 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 동안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다시 게워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이 상품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노후자금 마련에 관심이 있고 10년 이상 적립할 의향이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는 이 상품이 안성맞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상품은 웬만한 금융기관에서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직접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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