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이 되면 은행에 여지 없이 붙는 플랜카드가 소득공제 연금저축에 대한 내용임을
은행에 출입을 해본 사람은 아니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미
많이 보아 왔을 것이다. 또한, 소득공제되어 환급받은 금액을 손에 쥐어본 사람이라면
흐믓한 미소를 한번쯤은 지어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플랜카드의 작은 글씨들을 눈여겨 본사람이라면 흐믓하게 미소만을 지어야 할 내용은
아닐지라 본 칼럼을 통해 찬찬히 뜯어 보려한다.
먼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의 제한내용을 살펴보자.
1. 납입기간이 10년이상일것
2.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것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납입기간중 소득공제를 통해 과표를 절감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위의 4 단계의 종합소득세율에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절감시켜 소득세를 덜내게 되는
효과를 내계되니 가히 절묘한 수익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부메랑인데 납입기간동안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과표를 절감시켜
소득세를 덜 내게 되는 효과를 누리다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위의 개인연금 뿐만이 아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등을포함한 모든 연금수령액의
합산으로 9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물론 연금소득공제와 기본+추가+표준공제한 금액)
그런데, 퇴직 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연금액에 정부가 착실히(?)불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령액 합계에다 개인연금
수령액을 합산시켜 보면 가장 방어적인 수익률을 적용시켜 보아도 잘못하면(?)
900만원을 초과하는 사태를 발생시킨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면 위의 과표 테이블에서와 같이 8%의 소득세를 내야하니
오히려 환급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득세로 내야 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소득공제를 받은 기간보다 오래살게 된다면 .........?
다시말해 완전한 개인연금 저축은 절세가 아니라 세금이연이라는 얘기이다.
납입기간동안은 과표에서 공제를 해주나 연금수령시기에는 다른 연금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니 다른 연금소득의 수령액을 적절히 예상해보아야 한다.
여기에 만약 연금수령시기에 다른소득(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이와도 합산해야
하니 잘못하면 과표를 더 불리게 되는 경우가 충분히 예상된다.
물론, 이는 화폐의 시간적 효용을 제외한 절대가치만 가지고 논한 내용이다.
따라서 맹목적으로 절세차원에서 유리하다는 내용은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 연금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들은 소위 말하는 비적격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나 연금수령시기에는 비과세이다.
이 역시 찬찬히 살펴보면 세제상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일 뿐이다.
따라서 10년이상의 유지기간(상품마다 차이가 있을진데 대개의 경우 납입기간이
유지기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후에는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며 이를 연금의 형태로 받던
아니면일시취득의 형태로 가지던 비과세혜택이 유지된다.
이는 곧 긍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 대책으로 연금저축을 선택한다면
연금수령시기에(자신의 은퇴하는 조금 다른 의미) 어떤 소득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지
찬찬히 살펴보고 적격연금 내지는 비적격연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첨언하면 시간이 가지는 화폐가치의 변동을 적용해서
지금의 소득세 환급액이 나중의 소득세 납부금액보다 절대치는 작더라도
상대적 가치가 크다면 연금저축이 불리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또, 하나 지금의 소득세 테이블이 연금수령시기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비교해 본 사항이니 예를 들어 국민총소득이 늘어 지금의 테이블이 적용되지 않고
상향된 과세표준 테이블이 적용된다면 조금은 다른 얘기일 것이다.
요는 은퇴후의 소득 포트폴리오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금융기관의 “광고”를 “정보”로 오인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