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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이야기]펀드 가입하여 연말 소득공제 받자[6]
추천 0 | 조회 16780 | 번호 608 | 2006.12.20 09:40 금융플라자 (financemas***)
펀드 가입하여 연말 소득공제 받자
머니닥터 : 김의경 (금융칼럼니스트)
또 다시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세금을 내는 거야 국민된 도리로 당연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선 절세를 할 필요가 있겠죠. 버는 것도 재테크이지만 나갈 돈을 줄여주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재테크이기 때문이죠. 특히 '유리 지갑'일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펀드 상품 중에도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를 들 수 있죠.

◆ 장기주택마련펀드 =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1년간 200만원을 납입했다면 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15.4%도 완전히 면제된답니다. 원래 이 펀드상품은 2006년까지 한정이었지만, 지난 8월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2009년 말까지 판매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7.5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혜택이 있으면 그만큼 지켜야 할 것도 있겠죠. '장기주택마련펀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소 7년 이상을 가입해야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한 후 7년 이전에 해약을 하면 그 동안 받았던 혜택을 모두 물어주어야 한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금계획을 잘 맞추어 가입을 해야 하겠죠.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직장초년생의 경우, 내 집 마련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입한다면,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 안성맞춤이라 생각합니다.

◆ 연금저축펀드 = 10년 이상 가입하면 연간 최고 240만원(퇴직연금 포함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비과세는 아니죠. 하지만 세금우대가 주어져 총 5.5%(소득세5%+주민세0.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분기별로 100~3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펀드상품이죠.

이 상품은 가입한 지 10년이 지난 후, 만 55세 이후가 되면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모두가 가능하죠. 특히 노후대책을 조금이나마 해 두고자 하는 30~40대의 직장인에게 적합한 펀드상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상품은 엄연한 펀드상품입니다. 따라서 운용실적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펀드상품이 그러하듯이 원칙적으로 원금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이점이 은행의 예·적금상품과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같은 '장기주택마련펀드'나 '연금저축펀드'라 할지라도 주식에다 대부분 운용하는 주식형보다는 채권형이나 혼합형 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알뜰살뜰 세테크를 하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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