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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아이큐]연말정산_13월의 특별보너스[11]
추천 5 | 조회 35837 | 번호 602 | 2006.11.24 11:14 금융플라자 (financemas***)
연말정산_13월의 특별보너스
머니닥터 : 조혜경 (경제칼럼리스트)
연말이면 근로자들은 분주해진다.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야 하는 것.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해주면 좋으련만, 개개인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므로 스스로 준비하여야 한다. 요령은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다.

# 올 연말정산의 특징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연금과 관련한 공제액의 폭이 240만원 한도에서 300만원 한도로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다. 사실 연말정산 내역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지라 알아도 뭔가 빠트린 것은 없는지 항상 애매하고 알쏭달쏭하다. 그렇다고 여기저기 물을 필요는 전혀 없다. 국세청의 홈페이지(www.nts.go.kr)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으로 연말정산 가능한 항목과 자신이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편하다. 실수로 빠뜨리기 쉬운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한 공제 등의 항목을 점검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은 따로 증빙자료를 모으지 않아도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소득의 3%를 의료비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와의 중복 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병원, 신용카드회사 등의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비 중복공제가 올해까지만 연장된다. 따라서 올해 11월까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은 사람들은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이랬다 저랬다하는 바람에 혜택을 입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 올해부터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피치 못하게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부양가족이 몇 명인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진다.

연말정산이 귀찮기만 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맞는 말이다. 몸이 아파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거나, 소비성향이 큰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항목들이 기준액을 채우기가 어렵다. 결국 인적공제 정도를 받는 것이 대부분인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연말정산 고수들이 사용하는 비법이 있다. 그것은 부양가족을 늘이는 것.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연봉 4천만원의 경우, 100~200만원 선을 거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존비속(처가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다. 올해부터는 계부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단순히 기본 인적 공제만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학비 등을 모두 합산할 수도 있어 공제액이 대폭 늘어난다. 반드시 같은 집에서 함께 기거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단,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고 있다면 불가능하다.

#내 집 마련 관련 사항의 연말 정산 방법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모기지론)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였다면 취득당시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이 이하라야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였다면 대상자가 아니다. 또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되나, 세대주가 아닐 때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여야 가능하다. 만일 2주택자라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차입금에 한하며, 실제 거주 기간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이제부터는 체크카드를 생활화하자.

올 12월부터 사용한 비용들은 2007년 연말정산으로 귀속된다. 근로자들은 평상시의 지출을 연말정산으로 연계시킬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지출과 연말정산을 연계시켜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하자. 2007년에는 체크카드 등의 직불카드들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소득대비 15% 초과분에 대해 20%로 늘어난다. 신용카드의 신용 기능을 이용한 능력 이상의 소비를 막아 건전한 소비생활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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