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연말정산 준비해 100만원 돌려받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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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인당 세금이 332만원 올해가 두달이나 남았는데, "왠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2005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이 332만원에 이른다. 1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는 온 국민이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했다고 보면 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친다면 부담액은 더 늘어날 것이며, 특히 유리지갑인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자영업자나 전문직에 비해 더욱 무겁다.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언급하는 이유는 꼼꼼히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백만원의 많은 목돈이 필요하며, 금융상품에 따라서는 일정기간마다 가입한도를 제한받기 때문이다. 3회에 걸쳐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는 법을 살펴보자. *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복잡한 연말정산을 이해하려면 먼저 직장인이 급여를 받을 때 내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개인연금저축 및 신용카드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올 한해 동안 나의 연간총급여가 5천만원이고, 위에서 언급한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액이 2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나의 과세표준액은 3천만원이 된다. 올해부터 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율이 지난해보다 1%포인트씩 인하됐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연간 근로소득 ▲1천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천만~4천만원 이하 17%(18.7%) ▲4천만~8천만원 이하 26%(28.6%) ▲8천만원 초과시에는 35%(38.5%)가 적용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초과누진세율이라고 한다. * 나의 세금 구하는 방법 이제부터 나의 세금을 구해보자. 나의 과세표준액 3천만원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우선 1천만원까지는 8%의 세율이 적용돼 80만원(1000만원X8%)의 세금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는 1천만~4천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17%의 세율이 적용돼 340만원(2000만원X17%)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세 420만원(80만원+340만원)과 근로소득세의 10%(420만원X10%=42만원)를 주민세로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462만원이 되는 셈이다. * 배우자 공제 100만원을 받는다면 절세효과는? 내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세표준을 가능한 낮추는 것이다. 과세표준을 낮출려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한다. 소득공제(所得控除)란 근로자에게는 소득으로 지급이 됐지만 법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연간총급여에서는 빼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현행 세법에서 소득없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1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에서 1백만원이 제외되므로 1백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1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에, 실제 절세 금액은 얼마나 될까? 절세금액은 소득공제 금액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곱하면 된다. * 급여가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 늘어나 예컨대 만약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8%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8만원(100만원X8%, 주민세 포함하면 8만8천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내년 1월 급여날에 해당되는 세금을 돌려(환급)받는 것이다. 과세표준이 2천5백만원이라면 17만원(100만원X17%,주민세 포함 18만7천원)을 환급받으며, 최고세율인 35%에 해당된다면 35만원(100만원X35%, 주민세 포함 38만5천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효과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나의 소득세율이 17%이므로 배우자공제(1백만원)를 받을 경우에 내년 1월 급여날에 17만원(주민세 포함 18만7천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이처럼 근로소득자의 첫번째 절세전략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다. 또한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더라도 고임금 근로자일수록 절세 혜택이 커지므로 연말정산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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