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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세무]연말정산 꼼꼼하게 따져보자![1]
추천 4 | 조회 4302 | 번호 561 | 2006.11.02 20:40 금융플라자 (financemas***)
연말정산 꼼꼼하게 따져보자!
세금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K모씨는 매년 연말이 되면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연말정산 서류를 많이 모아 제출하면 내년 연말정산을 마치고 돌아오는 세금환급액이 보너스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가끔씩 주의를 소홀히 하는 경우로써,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종결되지 않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아 가산세 부담하는 오류는 피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세 계산구조

근로자가 받는 1년간의 총연봉에는 월급여, 보너스 그리고 비과세소득(예 :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식사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이므로 추가적인 증빙자료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동일한 연봉을 받더라도 소비내역에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인적공제와 기타공제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나, 특별공제는 근로자에게는 항목별공제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는 표준공제 6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 공제
(-) 특별 공제
(-) 기타 공제

(=) 과세표준



인적공제

인적공제에는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혹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로 소득금액기준과 연령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공제대상이 된다.
첫 번째로기본공제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구성되며 본인은 무조건 공제대상이나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사업매출액-사업경비) 100만원이하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은 미성년자(20세)가 아니거나 부(60세),모(55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금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라면 올해까지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본공제를 판단하며 부양가족 중 금년에 만 20세가 되는 자는 금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는 2003.12.31일 현재 만 나이가 초과해야만 공제를 받게 된다. 한편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국외로 유학을 간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대상이 되지만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으로는 직계존비속과 본인의 형제자매가 포함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본인 기준의 며느리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로 경로우대공제(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며 본인과 부모가 생계를 달리하지만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봉양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공제도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며 장애인의 판정은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나 의료기관 혹은 동사무서에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수첩)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녀자공제는 결혼한 직장여성은 모두 적용되며 미혼(이혼,사별 포함)여성으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에게 50만원을 공제한다. 자녀양육비공제는 결혼한 직장여성과 배우자 없는 직장남성으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50만원을 공제한다.

세 번째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로써 기본공제가 본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기본공제가 본인을 포함하여 2명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추가공제 한다.

특별공제

비근로자는 표준공제로 연 60만원을 무조건 공제받지만, 근로자는 아래의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를 항목별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로 보험료공제는 크게 사회강제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있다. 이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 (회사 부담분은 제외) 전액을 공제한다. 임의보험으로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하며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위와는 별도로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보장성보험 계약을 할 때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다면 계약자, 수익자 및 피보험자를 배우자나 부양가족 중 어느 누구로 해도 본인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익자나 피보험자를 계약자와 일치해야만 계약자의 보험료공제가 된다. 결국 절세측면에서 보면, 소득공제 한도액 범위내에서 보험료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의료비공제는 본인의 연봉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년간 사용한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연봉의 3%를 초과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하며 이를 초과해야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정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치료비가 인정되며, 성형목적이나 보양목적의 진료비나 약값은 인정받을 수 없다. 의료비로 인정되는 사례로는, 근시교정(라식)수술비나 안경사의 확인을 받은 1인당 50만원한도의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구입비, 치아 스케일링비, 출산비용(산후조리원 비용은 제외), 건강진단비 등을 들 수 있다. 의료비공제는 맞벌이 부부라도 소득이 많은 자의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므로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자의 공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 번째로 교육비공제는 영유아는 1인당 연간 150만원을 한도로, 초,중,고는 1인당 연간 200만원을, 대학생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실제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으로 1일 3시간, 주 5일 이상을 교습하는 사설학원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한정)을 다니는 경우에 적용되며, 초등학생 이상 자가 다니는 사설학원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신에 사설학원의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아닌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한 고등학생은 대학과정을 받는 연도에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된다.

네 번째로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한다. 그러므로 절세측면에서 연간 불입액 750만원(월평균 62만5천원)을 불입하면 한도액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위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 중 국민주택규모 1주택이하의 소유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중에 2채 이상을 보유했다가 처분할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빌린 주택자금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원금과 연체이자 상환액은 제외)은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한다. 본 대출금은 반드시 주택소유자와 대출금 차주가 동일해야 하며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아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 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본 대출을 받을 예정자는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권하고 싶다. 혹시라도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자금대출이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한도액은 연간 600만원이다.

다섯 번째로 기부금공제는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실제 기부한 금액을 각각의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한다. 기부금은 본인명의 기부금만 인정되면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내년부터는 기부금의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공제

첫 번째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나 공무원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전액이 공제된다. 두 번째로 2001.12.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은 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를 공제한다. 세 번째로 2002.1.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불입액의 100%(연간 240만원 한도)를 공제한다. 두 번째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는 2002년이후부터는 신규가입이 되지 않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금저축을 중복가입 하더라도 각각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1년 말 이전에 기가입자는 절세차원에서 개인연금저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네 번째로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연봉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의 사용액의 20%(30%)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최근 들어 신용카드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감안한다면 본인의 소득범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직불카드의 사용이 절세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훨씬 유리하다. 위의 기타공제는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최근 들어 1% 금리차이가 엄청난 차이임을 고려해보면 절세 전략을 포기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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