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코니 확장의 득과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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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속이 사실상 어렵고 이미 일반화한 발코니 확장을 내년 1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주의할 점은 1992년 6월 1일 이전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아 개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의 주택은 발코니 하중기준이 현행 ㎡당 300kg에 못 미치는 180kg에 불과했기 때문인데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력벽 제거는 계속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화단을 설치할 때 허용되는 발코니 폭은 내년 1월부터 1.5m까지 허용된다. 발코니 바닥은 예전에는 가벼운 나무 등으로 마루를 만드는 정도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콘크리트를 부어 바닥을 높일 수 있고 난방 장치도 깔 수 있다. 대신 외벽은 이중창과 방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분양하는 회사가 입주자가 원할 경우 미리 시공해 공급할 수도 있다. 미리 구조변경 비용을 입주자에게 공고해야 하지만 분양가 상승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일반아파트vs일선중개업소,이사업계 오피스텔,주상복합 희비 나누어질 듯-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는 취향에 맞게 발코니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신규 아파트 수요를 다소 줄이고 이주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어려운 일선 중개업계와 이사 관련업체는 울상을 짓는 반면 주택 업계와 인테리어 업계 특히 발코니 확장으로 사이즈 맞는 가구를 새로 놓을려는 것과 발맞추어 난방비 절감과 사생활보호에도 일조가 되는 커튼집이 특수를 누릴 전망이다. 기존의 발코니 변경을 위해서는 우선 주택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미 개조한 발코니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상복합 등 모든 주택의 발코니에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발코니 구조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발코니가 없는 오피스텔과 일반 아파트에 비해 발코니가 아예 없거나 좁은 주상복합 인기는 한번 더 꺼질 전망이다. 큰 평수로 이전하는 수요도 억제하고 발코니 확장으로 중대형 평형으로 탈바꿈 할 수 있어 주택시장안장에 크게 기여 하는 반면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발코니에 이중창을 설치하거나 무거운 자재로 바닥을 돋우는 개조, 내력벽에 손을 대는 행위가 성행할것으로 보이는데 일일히 현장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발코니/베란다/테라스 다 똑 같은 말 아닌가요-- 발코니,베란다,테라스는 건축법상 엄연히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베란다는 건축물 내부에 있는 것으로 벽 없이 지붕을 씌운 부분으로 한옥의 툇마루와 같다.. 베란다는 발코니와 자주 혼용되고 있지만 엄연히 따져보면 다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적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 곳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인 것이다 반면 발코니 (Balcony)는 건물 외부에 붙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곳을 말하며2층 이상 건물에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내어 단 공간으로 건축물의 외부로 돌출되게 단 부분이며 과거 서양에서는 권력자가 군중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건물 외부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야기도 "창문을 열어다오" 란 노래와 함께 발코니에서 이루어 졌다. 끝으로 테라스 (Terrace)는 정원에 지붕이 없고 건물보다 낮게 만든 대지로 거실이나 식당 에서 정원으로 직접 나가게 하거나 실내의 생활을 옥외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테라스는 주로 테이블을 놓거나 어린이들의 놀이터, 일광욕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쓰이고, 건물의 안정감이나 정원과의 조화를 위해 만들기도 했고. 일반적으로 지붕이 없고 실내 바닥보다 20cm 정도 낮게 하여 타일이나 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포치 (Porch) 썬룸 (Sunroom) 썬큰 (Sunken) 퍼걸러 (Pergola) 중정 (中庭) 등이 있다. -4.발코니 확장으로 아이들 안전 위협받을 듯- 일본에서 유행하는 알파룸(Alfa Room) 처럼 우리나라도 재택근무실과 게스트룸, 침실, 어린이방, 취미실 등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집안에서는 위와 같은 용도로 확장 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는데 발코니 주변에 의자나 박스를 올려놓는 것은 극히 삼가하셔야 하겠다. 아기들은 높은 곳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데. 하지만 아기들은 어디든 잘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외출한 어머니가 오는가 하고 창문너머로 밖을 보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셔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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