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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미리 내서 할인받자! 선납할인!!!
추천 9 | 조회 9450 | 번호 557 | 2006.11.02 20:38 금융플라자 (financemas***)
미리 내서 할인받는 선납, 목돈 생기면 이용해 보세요
요즘은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보너스'라는 게 있었다. 한달 건너 한번씩, 혹은 몇달에 한번씩 나오는 보너스는 월급장이들만이 맛볼 수 있는 짜릿한 기쁨덩어리이곤 했다. 한달 계획이 빠듯하게 잡혀있는 월급과는 달리 "이 돈으로 뭘 할까"라는 행복한 고민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뜻하지 않은 목돈을 갑자기 손에 쥐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할까 고민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 방법보다는 저 방법이 더 돈을 불리지 않을까, 이 궁리 저 궁리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 한번 떠올려 볼 만한 알뜰 이용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미리 내서 절약하는 '선납 할인'이다. 선납 할인은 내야할 보험료나 세금 등을 미리 내면서 할인을 받는 제도다. 요즘은 은행 금리도 4%대 밖에 되지 않아, 어차피 내야 할 돈이 있다면 꼭 쥐고 있기 보다는 미리 내고 할인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자동차세 선납은 가급적 1월에

선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세다. 자동차세는 일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내는 후불제 성격의 세금이다. 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치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2년식 아반떼 1498㏄를 가지고 있다면 1년에 내야 하는 자동차세가 27만2630원이다. 이것을 1월에 미리 내면 10%인 2만7천원을 할인받는 것이다. 1년 동안 그만큼의 돈을 은행에 넣어 두었을 때 예금금리를 감안해도 약 6.8%의 경감혜택이 있다.

그런데 자동차세 선납은 납부를 하는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조금씩 달라진다. 1월에 내면 연세액 전체에 대해 10%를 할인받지만, 3월에 내면 4~12월 세액에 대해 7.5%를 할인받는다. 만약 6월에 내면 7~12월 세액에 대해 5%를, 9월에 내면 10~12월 세액에 대해 2.5%를 할인받게 된다. 미리 낼 수록 할인적용금액도 크고, 할인폭도 커지는 셈이다. 따라서 기왕 선납을 할 계획이라면 1월에 납부하는게 좋다.

- 연세액 납부시기 및 방법

신고납부시기

선납해당기간

선납세액

공제액

1.1∼1.31

1∼12월

연세액 전체

연세액의 10%

3.1∼3.31

4∼12월

연세액의 3/4

연세액의 7.5%

6.1∼6.30

7∼12월

연세액의 2/4

연세액의 5%

9.1∼9.30

10∼12월

연세액의 1/4

연세액의 2.5%

-2003년 자동차세 선납 공제내역 (단위 : 원 )

차종

(2002년식)

배기량

(cc)

연세액

선 납 공 제 내 역

1월선납

3월

6월

9월

마티즈

796

82,780

8,280

6,210

4,140

2,070

아반테1.5

1,498

272,630

27,270

20,450

13,640

6,820

쏘나타2.0

1,997

519,220

51,930

38,950

25,970

12,990

그랜져3.0

2,972

849,990

85,000

63,750

42,500

21,250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구청에서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사이트 http://etax.seoul.go.kr에 등록을 한 뒤 전화(02-570-6662)로 신청하면 된다.

생명보험료도 선납 혜택 있어

종신보험, 암보험과 같은 생명보험 상품도 선납 할인을 해준다. 대부분 보험상품은 다 선납이 적용지만 연금을 비롯한 저축성 보험은 1년치만 선납할 수 있고 보험료 할인도 없다. 하지만 미리 돈을 낸 기간만큼 이자가 더 붙으니까 어차피 내는 보험료라면 이득이 된다. 암보험,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은 3개월치 이상을 미리 내야 할인을 받는다.

할인폭은 보험상품에 종류에 따라, 회사에 따라, 그리고 가입 기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예컨대 삼성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했을 때 4개월치를 선납하면 0.8%를 할인받지만, 6개월치를 선납하면 1.2%를 할인받는다. 만약 1년치를 선납한다면 2.1%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달에 10만원씩 내는 보험상품이라면 1년치 보험료는 모두 120만원이다. 이 보험료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 2만5300원을 할인받아 117만4700원만 내면 된다.

교보생명의 종신보험도 3개월치를 미리 내면 0.4%를, 6개월치를 내면 1.03%를, 그리고 1년치를 내면 2.23%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의 종신보험 선납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한데, 만약 5년치를 미리 낸다면 보험료를 최고 11.1%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 할부금융 이율도 선납 할인돼

새 차를 살 때 이용하는 자동차 할부금융도 선납 할인이 적용된다. 자동차 할부금융은 자동차 판매업소와 계약을 맺은 캐피탈사가 자동차 구입자금을 고객 대신 판매업체에 먼저 지불한 뒤 나중에 고객으로부터 분할 상환을 받는 제도다. 금리는 연평균 7~9%로 최우량고객의 마이너스 통장금리(8~9%)보다 낮고, 담보나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해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에도 고객이 일정액 이상을 인도금으로 먼저 선납하면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캐피털의 르노삼성차의 할부금융 금리는 상환기간에 따라 7.5%(3~24개월), 8.0%(25~36개월), 9.5%(37~60개월) 가량이다. 그런데 구입할 때 약간의 목돈이 있어 인도금으로 차값의 30%를 선납하면 금리가 3.0~5.0%로 떨어진다.

아파트 중도금, 잔금도 선납 할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야 하는 중도금이나 잔금도 선납을 활용해 더 싸게 살 수 있다. 요즘은 시중 금리가 떨어지면서 많은 입주자들이 중도금 선납할인을 이용하는 추세다. 아파트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중도금, 잔금을 정해진 납기보다 먼저 납부하면 선납 일수만큼 할인을 받는다.

할인율은 분양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 7~8%, 높으면 15~20%까지 이르곤 한다. 할인료를 계산하는 식은 '중도금×할인대상 기간÷365×할인율'이다. 예를 들어 중도금이 5천만원이고, 할인율이 10%인데 이 금액을 6개월 먼저 냈다고 가정하면, 5천만원×180일÷365×0.1=약 250만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만약 이 금액을 1년 먼저 냈다면 모두 500만원이나 할인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도금 역시 선납일수가 많아질 수록 할인 금액이 높아진다.

선납으로 분양금을 줄이면 입주 후에 내는 취득세나 등록세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입주 후 실제로 낸 분양대금에 5.8%만큼 부과된다. 그런데 중도금 선납을 해서 실제로 낸 분양대금을 줄이면, 그에 부과되는 세금도 따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선납을 할 때에도 한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리 낸 중도금은 주택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만약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선납한 중도금은 보호받지 못한다. 실제로 아파트 건설업체가 부도를 낼 때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가장 큰 것도 그런 부분이다. 때문에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할 때에는 건설업체가 믿을만한 곳인지, 터무니없이 높은 선납할인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이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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