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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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서 고급음식점을 운영하는 배탈세는 평소 손님들의 신용카드결제를 회피하고 현금수취를 생활화 한 덕(?)에 많은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탈세할 수 있었고 이제는 강남에 대형아파트와 상가건물을 취득해 소위 알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날 관할세무서의 수시조사로
7년전의 비밀장부가 압수되어 해당년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세로 8천여만원을 부과처분 당하게 되었다. 평소 세금내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해온 배탈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재수없이 나만 걸렸다며 투덜대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 박따식은 세금은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니 그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며 무식한 세무공무원이 잘못 부과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만만해 했다. 배탈세는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듯 하여 내일은 공무원을 찾아가 혼내줘야 겠다며 친구들과 한바탕 크게 웃었다. 과연 배탈세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란 ?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경우에 따라서 최장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소한 10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제척기간이 만료하고, 납세자가 무신고, 허위신고, 누락신고, 또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이 지나야 제척기간이 만료한다. ▷ 상속세와 증여세 이외의 세금도 5년을 넘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이외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탈루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이 지나야 제척기간이 만료한다. ▷ 특수한 경우에는 위 기간의 경과후라도 세금부과가 가능하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①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②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등기·등록·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③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골동품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배탈세씨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7년전 소득세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배탈세씨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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