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가 결혼전 해야할 일 - 나솔로(Solo)씨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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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 성명 : 나솔로 나이 : 29세 결혼여부 : 미혼 자가용 소유 여부 : 1500cc 금융기관 채무 : 무 (현금서비스 등 단기차입금 50만원) 주택 소유 여부 : 무 현주거 종류 : 전세 주거 형태 : 연립 주거지 평수 : 10평 직업(직위) : 상장금융기관(대리) 재직기간 : 2년 연소득 : 3000만원 요구불 예금액 : 300만원 저축성 예금액 : 3000만원 < 어드바이스 > 청약부금에 가입하라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20대 후반~30대는 한 가정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저축과 투자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재테크 성공여부는 남은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가 아닌 현명한 투자 노하우가 절실한 시기다. 우선 사회 초년생 시절에 가입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절세상품 등을 해약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단 적금에 가입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마련을 위해서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통장에 무조건 가입하고 봐야한다. 청약통장에는 목돈을 넣는 주택청약예금과 적금형인 청약저축, 청약부금이 있다. 특히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가입할 수 있는 청약부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 상품에 가입 후 2년 이상. 예치금액 300만원(서울)이 넘으면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주택청약부금의 금리는 일반 적금과 비슷하면서도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지는 게 장점이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꼭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 가입 고려하라 최근 결혼정보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주택비용을 포함한 결혼비용이 평균 1억을 육박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여유있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나솔로씨가 보유한 예금자산(비상예비자금인 단기자금 제외)인 3천만원을 잘 활용하고 또한 재테크를 통해 추가적인 목돈마련과 주택장만이 당면의 과제이다. 30대에 접어들면 명예퇴직이나 노후에 대비한 연금상품에도 가입해야 한다. 은행권 연금저축 상품은 최소 10년 이상 불입하고 만55세 이후에 5년동안 나눠 연금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 비교적 금액은 큰 편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 납입하는 세금은 이자소득세율(16.5%)이 아닌 연금소득세율(5.5%)이 적용돼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적립금의 100%가 소득공제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 외에 연금보험도 고려대상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적어진 상황에서 나의 노후 즉 장기생존에 대한 보장으로 7년 이상(2004년부터는 10년 이상)유지시 비과세혜택과 함께 연금수령을 다양한 방법으로(10년 확정, 종신형 등)선택할 수도 있다. 한편 저금리 시대에 맞춰 금융권의 중장기와 단기 상품을 4대6의 비중으로 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단기상품 가운데 은행권의 MMDA(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 종금사의 CMA(어음관리계좌), 투신사의 MMF(머니마켓펀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장점을 지녔다. 3개월마다 실세금리를 적용해주는 은행의 CD연동정기예금, 단기특정신탁, 신추가금전신탁 상품도 투자가치가 있는 상품이다. 중장기 상품으로는 1년 이상의 맞춤형 정기예금이나 부동산투자신탁 등이 있어 재테크에 효과적이다. 물론 적립식주식투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대상이다. 자신에게 맞는 청약통장 선택하라 아직 청약통장이 없다면 하루 빨리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한다. 이 때문에 미리 가입해두고 순위를 맞춰놓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통장에는 저축, 부금, 예금 세 가지가 있다. 청약저축은 매월 납입금(10만원이하)을 납입하고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3~34평형대)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최근에는 주택기금을 지원받는 민간 분양이 거의 없어 저축은 대부분 임대아파트 청약에 사용된다. 청약부금 역시 매월 일정액(5만~50만원)을 내고 2년이 지나면 민간 분양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예금은 가입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평형대에 맞는 예치금을 내고 2년이 지나면 1순위를 얻는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은 지역별, 평형별로 다르다. 전용면적 25.7평은 통상 분양면적 33~34평형이다. 즉, 이보다 큰 평수를 원하면 예금에 가입해야 하는 셈이다. 무주택이라면 우선 공급분 노려라 정부의 대책 발표와 함께 무주택자가 아파트 청약당첨 0순위가 됐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급량이 전체의 50%였으나 10.29 대책과 함께 이 비율이 75%로 늘어났다. 향후 정부가 새로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하면 사실상 주요 도시가 대부분 지정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우선 청약을 노려볼 만하다. 특히 무주택 우선청약에서 당첨이 안 되더라도 일반 1순위에 다시 청약할 수 있어 당첨 기회가 사실상 두 배인 셈이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분은 35세 이상 가구주 중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청약통장 1순위가 해당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상 복합에서도 조건이 맞는 경우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 대신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라면 꼼꼼하게 따져서 우선 청약의 이점을 100% 활용해야 한다" 고 입을 모은다. 당첨 확률을 높여라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자신이 신청하려는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서울이나 수도권은 전용면적 25.7~30.8평형 아파트 공급분이 많지 않다. 여기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무주택 우선공급이 75%나 된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전용면적 30.8평 이상 예금에 드는 것이 낫다. 이 때문에 1순위 자격을 따놓고도 신청할 곳이 없어 통장을 썩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나솔로씨,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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