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을 떼어 먹겠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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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기가 줄 돈은 최대한 미루고 자기가 받을 돈은 온갖 협박을 동원하여 악착같이 받아내는 성격의 대부업자 배째라는 자신의
고리사채에 못이긴 고객의 고발로 세무조사를 받아 그간에 탈세한 소득세 및 가산세로 2천여만원을 추징당했으나 세금은 죽어도 못내겠다며
이를 체납하였다. 그간 관할세무서가 소유재산의 경매처분경고 등의 문구를 포함한 독촉장을 수차례 보내자 배째라는 소유주택 등 재산을 급히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배우자명의로 바꾸고 "인자 니 맘데로 하세요" 하고 배짱을 팅기며(?) 이를 무시하였는데 1년여가 지난 어느날 관할세무서는 소득세 2천364만원의 체납을 이유로 배우자명의의 주택을 가압류하였다. 이에 깜짝놀란 배째라는 당장 세무공무원을 찾아가 왜 세금은 내가 체납했는데 집사람 집을 가압류했느냐며 항의하며 어떻게 2천만원의 체납세금이 1년사이에 364만원이 늘었나냐며 국가가 칼만 안들었지 완젼히 도적놈(?)이라며 화를 냈다. 과연 배째라의 배우자재산을 가압류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2천여만원의 세금을 1년간 체납했다고 364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을까? ▷ 세금을 제 때 신고·납부하지 않은면 본세이외에도 가산세와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세무서에서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 (1)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을 제 때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세 이외에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산출세액의 10% 내지 20%에 이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세액의 30%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본세 이외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하루 1만분의 3의 율( 1년 10.95 %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면 신고납부기한이 5월 31일인 소득세 1백만원을 92일이 지난 8월 31일에 납부한 경우에는 2만7천6백원 (1백만원×3/10,000×92 일=27,600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3)가산금과 중가산금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 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5년 동안(60개월) 부과한다. 다만, 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중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따라서 5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천만원의 세금고지를 받은 후 1년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일의 첫번째 달에 가산금 5%에 두번째 달부터 1년이 되는 달까지 11개월에 대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2천만원이외에 364만원[2천만원×(5%+1.2%×11개월)=364만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도 있다. (1) 재산의 압류 및 경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며,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통해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 경우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체납자의 소유권명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여 법원의 취소판결에 의해 배우자 등에게 명의이전한 재산을 경매처분할 수도 있다. (2)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납세자가 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③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신규대출 또는 보증이 거절되는 등 금융거래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관허사업의 제한,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명단공개 등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출국 금지 또는 여권발급의 제한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또한 2004년부터는 1,000만원 이상의 국세체납자의 금융재산일괄조회가 가능하고,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명단의 공개도 가능하게 되었다.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1년6개월후 추징된 경우 참고로 성년인 대학생 자녀에게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주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1년 6개월(181일이라 함)이 경과된 시점에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추징되는 세액을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한다. ① 증여세 : (3억원-3천만원) × 20% - 1천만원 =4천4백만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4천4백만원 × 20% = 8백8십만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4천4백만원×10%+4천4백만원×3/10,000×181일 = 약 679만원 여기서 추징되는 증여세와 가산세를 합하면 약 5천959만원이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본세 4천4백만원 이외에 가산세만 2천만원 가까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고, 만약 추징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또다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세부담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배째라가 과세관청의 독촉장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 급히 소유주택의 명의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세관청의 가압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세금고지후 납부기한 경과후 1년여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5% 가산금과 11개월에 대한 중가산금이 매월 1.2% 추가되어 총 18.2%에 이르는 가산금이 부과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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