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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대학생을 위한 신용회복 특별지원 프로그램
추천 1 | 조회 2001 | 번호 54 | 2005.10.18 15:14 금융플라자 (financemas***)
대학생을 위한 신용회복 특별지원 프로그램
요즘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엔 500만원 가까이 되는 곳도 많더군요. 웬만한 가정에서라도 매 학기마다 이 정도의 금액을 내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도가 학자금 대출입니다. 다른 신용대출보다는 심사 과정이 그리 까다롭지 않아 대학생이라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상환도 졸업 뒤 돈을 벌면서 갚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하지만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커지면서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부득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는 것만 해도 답답할 지경인데, 신용불량자까지 몰리다니 그야말로 속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신용회복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대상 자격은 2004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만 29살인 미취업자이면서 다음 대상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 200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는데 졸업 뒤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있거나, △ 200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으면서 신용불량자 당시 미성년자(19살)였고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 상태인 경우, △ 200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으면서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안에 군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 2004년 12월31일 현재 부모의 금융 채무 등에 연대 보증을 했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신청을 통해 최장 2년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종료 뒤에는 최장 8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환 유예 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 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해 추가 연장 여부를 다시 정합니다. 만약 취업이 되었거나 사정이 좋아진 경우 바로 상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군복무자라면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해 주고, 전역 뒤에는 취업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상환기간 안에 채무원금만을 전액 분할상환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할 이자는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 우측 중간 '생계형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안내' 참조)에서 신청양식을 다운 받아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에 방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밖에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역시 11월 8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고 한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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