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으로 증여는 재산이 많은 대기업 총수 가족이나 고액재산가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하지만 일상생활 속에는 수많은 증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럼 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굳이 세금을 물어가면서 증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사전증여도 유리하다!!
사망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이 10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미만이라면 굳이 사전증여를 할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 형성할 재산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사전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우선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신고까지 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차례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10년 동안(99.1.1일 증여분부터) 증여한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다시 증여세를 계산하고 있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과세한다. 예를 들면 1999.10.1일 증여를
했다면 이후 2009.9.30일까지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여러 차례 증여한 것을 합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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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년차에 3억원을 증여하고, 10년차에 또 3억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계산은 10년동안 증여한 총 6억원을 기준으로 30%의
세율(6억원×30% - 6천만원 = 1억2천만원)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 증여한 3억원을 11년차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3억원씩 두 번에 걸쳐서 증여한 금액 각각에 대해 20%의 세율
(3억원×20% -1천만원)×2회 = 1억원의 을 적용 받게 되므로 이때 절세하는 금액이 2천만원이나 된다.
따라서 젊을수록 미리 미리 1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세워 증여를 하면 재산이 상속재산과 다시 합산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과거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부인명의로 된 재산이 변변한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절세를 고려한 상속에 대비한다면 배우자에게 적절한 금액범위 내에서 미리미리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자녀간의 재산매매는 불가능한가?
부모와 자녀 간에 재산을 사고팔면 증여로 추정한다. 추정규정은 간주규정과 달리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경우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관행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지만 자녀는 외상구입을 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하도록 상속-증여세법에
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매매거래로 인정한다.
①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경매절차로 처분, ②파산선고로 처분, ③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 ④매도인이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며 매수인은 그 대가를 지급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매매거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를 할 경우에는 대금수수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는 금융기관 거래를 통해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금전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것인지가 의문이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간에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한다.
하지만 금전을 빌린 것으로 인정될 경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면 인정이자만큼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1억원 미만으로 자금을 무상대여하면 대여이자에 대한 추가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1억원 이상이면 대여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그리고 소액으로 분할하여 대여받아 1억원 이상을 대여하면 1억원 이상이 대여되는 시점에 증여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는 2002.12.30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이 9%이며 무상 대여시 9%에 상당하는 인정이자가 증여 재산이 된다.
우선 9천만원과 3억원 대여했을 때를 비교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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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대여시 과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성인자녀의 경우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세점이기 때문에 추가 증여세는 없지만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과세표준에 따라서 누진세율(10%~50%)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전대여 관계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