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 아는 것이 절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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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과정에서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는 방법과 금융재산을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종자돈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재산으로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각 금융기관 상품에서 받는 동일한 금리일지라도 세금 고려 후의 세후이자는 달라집니다. 비과세나 다른 조세혜택이 있는 상품을 가입하여 세후이자가 높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이하에서는 금융상품 중에서 절세효과가 있는 상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련 상품에 대한 조세혜택 첫 번째로 주택을 취득을 위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전 금융기관에 걸쳐 분기당 300만원까지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연간 불입액의 40%(한도액 연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불입액 625,000원을 적금하면 한도액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5년 이상 계좌 유지 후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하지 않으며 7년 이상 계좌 유지 후 해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받게 되므로 추징당하는 기간까지는 해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대출을 받아야 하며, 국민주택(전용면적 85㎡미만) 취득을 위해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나 각 금융기관의 소득공제용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대출이 늦어도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대출이자는 연간 1천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원금 상환액이나 연체금은 소득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금년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확대되고 장기대출은 연간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소득공제 폭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단기주택대출을 받은 경우 15년이상의 장기대출로 전환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환에 따른 실익이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관련된 세제지원은 근로자의 소득공제(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일반 자영업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합원 예탁금 조세혜택 연장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에 소액 정기예금은 상대적으로 금리도 높고 세금도 적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1,2금융권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서 조세혜택을 줄일려고 했지만 제2금융권 보호를 위해서 3년 재연장을 했습니다. 상품을 살펴보면, 농어민을 포함한 조합원등이 단위조합 등에 가입한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은 3년간 비과세하고 그 이후 저율과세 하므로 세후이자소득은 제1금융권 동일상품에 비해서 높습니다. 본 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기금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세제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주식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혜택금융기관을 통하여 주식을 간접투자하지 않고 직접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1년이상 장기보유하여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2006.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연장되었습니다. 직접 투자한 상장법인 등의 주식 액면가액이 5,000만원이하이면 배당소득은 비과세이며, 주식 액면가액이 5,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이면 지급받는 배당금의 5%(2003년까지는 10%)로 저율 분리과세 되도록 개정되었다. 소액주식 간접투자에 대한 조세혜택 주식을 직접투자하지 않는 간접투자 형태로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및 일임형 랩(Wrap)이 있습니다. 주식 간접투자를 통해서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1년 동안 평균 60%이상 주식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투자액이 8,0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이 경우 2005.12.31일까지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를 하게 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의 분리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이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000만원(20세 미만인자는 1,500만원, 노인 및 장애인은 6,000만원)이하로 가입하고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10%(농특세 포함시 10.5%)으로 저율분리과세하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비과세나 저율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은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후 순이자나 배당을 고려한다면 우선적으로 비과세 상품과 분리과세상품을 먼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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