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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포인트]금융소득종합과세 2002년이후변경사항
추천 10 | 조회 3480 | 번호 511 | 2006.11.02 20:01 금융플라자 (financemas***)
금융소득종합과세 2002년 이후 변경사항
95년도에 실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재시행 이후 2003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된 변경내용과 2004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구분

2002~2003년

2004년 1월 현재

1.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소득 과세

2001년 이전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2002년 1월 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고소득자에게도 우대세율 혜택을 부여,

우대세율(10.0%)은 종합과세(15%이상)시 실질혜택이 없는 불합리를 개선)

2.비과세상품의 한도 통합관리

2001년 이전

비과세상품 1인 1통장으로 제한

-생계형 1인1통장 2,000만원

-장기주택마련 1인1통장 월100만원

-근로자우대 1인1통장 월 50만원

2002년 이후

비과세상품 통합한도 관리로 금융사 복수가입 및 1인 다 계좌 가능

-생계형 2,000만원

-장기주택마련 분기당 300만원

-근로자우대 분기당 150만원

3.소득세 과세방식 변경

2001년 이전

소득세 과세범위를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에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방식

2002년 이후

이자.배당.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에 열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는 "포괄주의"시행

4.연금소득세율 인하

2001년 이전

연금소득세율 10.0%

(2000년말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비과세로 연금소득 종합과세 제외)

2002년 부터

연금소득세율 5.0%로 인하

(2001년 부터 가입한 연금저축은 과세전환하고 연금소득세 10.0% 신설과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연간 250만원 내지 600만원의 소득공제 실시)

5.종합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율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율10~40%

1천만원 이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이하 30%

8천만원 초과 40%

2002,1,1 이후 발생소득분 부터

-전 구간 소득세율 10% 인하

1천만원 이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이하 27%

8천만원 초과 36%

6.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

폐지

2002,8,29 이전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부 중 1인의 소득으로 보아 누진세율로 과세

2002,8,29 이후

자산소득 부부합산제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자산소득 부부합산제" 폐지

부부합산 과표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

7.연금저축 관련

연금소득 과세기준

해지가산세(5년이내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2002년 이전

이자와 연 240만원이내 불입금에 대하여 과세

매년 불입금(연 240만원 한도)의

5.0% 추징

중도해지 또는 불입기간 만료 후 일시불로 받는 경우 : 이자와 연 240만원이내 불입금에 대하여 과세

2003년 1월 부터

이자와 실제소득공제 받은 불입금에 대하여 과세

매년 불입금(연 240만원 한도)의 2.0% 추징

이자와 실제소득공제 받은 불입금에 대하여 과세

8.당연 종합소득 폐지

2003년 이전

당연종합소득(상장.등록법인 대주주 배당 외 3가지)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2004년 1월 부터

당연종합소득을 폐지하고

일반소득으로 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판단

9.조합예탁금 과세 전환 등

2004년부터 과세전환

(2003년까지는 비과세, 2004년 5.0%, 2005년부터는 10.0%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2003년말 일몰 예정

2007년부터 과세전환

(2006년까지는 비과세, 2007년 5.0%, 2008년부터는 10.0% 적용)

-3년 연장 (2006년말)

10.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2003년 이전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m2이하의 1주택 소유자

2004년 부터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m2이하의 1주택 소유자

11.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요건

2003년 이전

-대출 상환기간 요건 : 10년 이상

-공제대상자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004년 이후

-15년 이상, 거치 3년 이하로 변경

-모든 세대주

12.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2003년 이전

7년 이상 비과세

2004년 부터

10년 이상 비과세

(10년 이내 원금일부 인출 시는 과세)

13.분리과세 요건

2003년 이전

5년 이상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

2004년 부터

10년 이상 장기채권(장기저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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