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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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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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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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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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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전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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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고소득자에게도 우대세율 혜택을 부여,
우대세율(10.0%)은 종합과세(15%이상)시 실질혜택이 없는 불합리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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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과세상품의 한도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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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전
비과세상품 1인 1통장으로 제한
-생계형 1인1통장 2,000만원
-장기주택마련 1인1통장 월100만원
-근로자우대 1인1통장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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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비과세상품 통합한도 관리로 금융사 복수가입 및 1인 다 계좌 가능
-생계형 2,000만원
-장기주택마련 분기당 300만원
-근로자우대 분기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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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득세 과세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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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전
소득세 과세범위를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에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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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이자.배당.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에 열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는 "포괄주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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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금소득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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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전
연금소득세율 10.0%
(2000년말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비과세로 연금소득 종합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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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부터
연금소득세율 5.0%로 인하
(2001년 부터 가입한 연금저축은 과세전환하고 연금소득세 10.0% 신설과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연간 250만원 내지
600만원의 소득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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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합소득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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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율10~40%
1천만원 이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이하 30%
8천만원 초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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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 이후 발생소득분 부터
-전 구간 소득세율 10% 인하
1천만원 이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이하 27%
8천만원 초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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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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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8,29 이전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부 중 1인의
소득으로 보아 누진세율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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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8,29 이후
자산소득 부부합산제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자산소득 부부합산제"
폐지
부부합산 과표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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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연금저축 관련
연금소득 과세기준
해지가산세(5년이내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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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전
이자와 연 240만원이내 불입금에 대하여 과세
매년 불입금(연 240만원 한도)의
5.0% 추징
중도해지 또는 불입기간 만료 후 일시불로 받는 경우 : 이자와 연 240만원이내 불입금에
대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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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부터
이자와 실제소득공제 받은 불입금에 대하여 과세
매년 불입금(연 240만원 한도)의 2.0% 추징
이자와 실제소득공제 받은 불입금에 대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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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당연 종합소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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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전
당연종합소득(상장.등록법인 대주주 배당 외 3가지)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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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부터
당연종합소득을 폐지하고
일반소득으로 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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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합예탁금 과세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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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과세전환
(2003년까지는 비과세, 2004년 5.0%, 2005년부터는 10.0%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2003년말 일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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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과세전환
(2006년까지는 비과세, 2007년 5.0%, 2008년부터는 10.0% 적용)
-3년 연장 (2006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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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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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전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m2이하의 1주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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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부터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m2이하의 1주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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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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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전
-대출 상환기간 요건 : 10년 이상
-공제대상자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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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15년 이상, 거치 3년 이하로 변경
-모든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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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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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전
7년 이상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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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부터
10년 이상 비과세
(10년 이내 원금일부 인출 시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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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리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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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전
5년 이상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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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부터
10년 이상 장기채권(장기저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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