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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재테크]큰 맘먹고 집 한번 사볼까?
추천 70 | 조회 11101 | 번호 498 | 2006.11.02 19:53 금융플라자 (financemas***)
큰 맘먹고 집 한번 사볼까?
계속되는 주택가 상승을 억제하기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열기를 통제하기란 어려운가 보다.

탄핵안 가결이후 가장 놀랄만한 뉴스로 용산 씨티 파크 청약열기를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럼 이 기회에 집을 한번 사볼까?

아하. 돈이 없으시다구요. 누군들 사고 싶지 않냐구요? 그럼 우리한번 돈을 만들어 볼까요? 단, 필요한 주택은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초과하는 투자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전제를 두겠습니다.

1. 얼마가 필요한가? 어떤 집인가?
6억 이상의 고가주택인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25.7평)을 초과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2. 나의 소득은 어떤가?
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 연봉이 얼마인가?

3.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간 할 것인가? 중간에 갚을 수도 있는가?

상기 사항 이외에도 여러 사항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체크해야할 사항이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고가주택도 아니고 통상의 32평형으로(시가3억5천) 직장인인 경우에 현재 1억5천만원은 준비가 되어있고 2억 정도 필요하다면 여러 사항을 확인해 보자.

제일 먼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을 활용한다.

연 수입 3천만원 이하로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로 전용면적 25.7평이하 공동주택을 구입하면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1-3년간 거치기간이 있어 상환부담을 줄일수 있다.

더군다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다. 단, 대출금이 집값의 70%(최고1억)으로 제한이 되며 변동금리이며(6%)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라도 정책자금대출인 관계로 급격한 상승요인이 내재되지만 않는다면 대출금리의 조정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필요한 자금중 1억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부족한 1억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모기지론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모기지론(이하 주모)은 현재 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외환,제일은행과 삼성,대한생명 등의 기관을 통해 취급하고 있고 기타 은행에서 은행자체의 모기지론을(이하 은모) 취급하고 있다.

먼저 담보의 대상이 은행상품이 훨씬 포괄적이다. 주모의 경우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만을 취급하지만 은모는 제3자의 주택 또한 담보로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주모는 1가구 1주택의 제한이 있고 은모는 없다.

무엇보다 유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대출가능금액과 이율. 주모는 집값의 70%로 최대2억이 가능 하지만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월소득의 1/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 배우자소득이 있을시 배우자 보증으로 합산소득의 1/3)

하지만, 은모는 집값의 60%만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이율은 주모는 고정금리이고 은모는 변동금리이나 은행별로 금리상승에 대비해 고객이 리스크를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소득공제사항으로 1가구1주택의 근로소득자가 대출기간 15년 이상(거치3년 이내)이어야하며 담보가 되는 주택의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게되면 연간 이자 상환액에 대해 1천만원을 공제 받는다. (대출이율 인하효과)

이상의 두 상품을 비교한 후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한다면 1억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은모의 경우에 은행별로 다양한 혜택을 6월말 한도로 부가 지급하고 있다.

상기의 3가지 상품을 비교하는 것은 단순한 담보대출과는 다른 특별한 구조와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상품을 활용해도 되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발생될 수 있는 금융비용보다 집값상승의 요인을 높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실익이 없는 투자행위는 재테크가 아니다. 시중에 많이 나오는 내 집 마련의 서적들을 겉핧기 식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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