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로 국채 투자하기-돈마나씨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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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상담의뢰 내용 매년 5월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금을 더 낼까봐 고민하는 돈마나씨는 작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4천만원이 훨씬 넘어버렸다고 한다. 금융소득이4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과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표를 정하고 누진과세(9%, 18%, 27%, 36%)하는 것이다. 돈마나씨는 장기간 묶이지 않으면서도 종합과세에서 제외 즉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희망하고 있다. [ A ] 2004년부터 개정된 조세 법령을 확인하자. 과거에는 1년이상 투자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한 수익증권이 다양했으나, 2004년부터는 아예 발매가 금지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5년 이상의 장기채권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의 분리과세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총 발행기간이10년 이상의 채권에 투자할 때에만 허용되고 있다. 즉 2004년 3월 현재 분리과세가 가능한 국민주택1종채권을 비교해 보면, 작년 말 이전에 발행된 채권의 경우에는 총 발행기간이 5년이면 되고 금년에 발행된 채권의 경우에는 총 발행기간이 10년이라야 한다. 유일한 분리과세 상품인 국채편입 특정금전신탁. 2003년말 이전에 발행된 채권으로 투자한다 해도 분리과세후 수익률이 나에게 유리한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최근 잔존기간이 3년인 국채편입 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은 분리과세시 세전 5.1%의 가입효과로 일반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 종합소득 과표상 최고세율 즉 39.6%(주민세 포함)에 해당되는 소득자는 금융소득이 세전 4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모든 예금을 저금리인 입출금 통장에 운용할 순 없는 일. 그래서 분리과세(33%)를 과세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국채 편입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이다. 단기로 국채투자를 하여 분리과세 선택. 앞서 예를 보면, 3년물 정도는 되어야 정기예금보다 다소 유리한 상태로 분리과세가 되는 국채의 투자메리트가 있다. 그렇다면 1년~ 2년 정도로 짧게 투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우선 2년정도의 만기가 남은 국채를 편입하면 특정금전신탁의 세후수익률은 매우 낮아져 정기예금보다 잇점이 없을 수도 있다. 결국 약 1년 단위로 중도해지가 가능하면서 최종 만기는 3년 이상으로 하는 국채편입 특정금전신탁을 찾을 수 있다. 중도해지시에도 분리과세는 되지만 문제는 금리상승으로 국채가격이 하락할 경우 기대수익률에 못 미치거나 원금의 손실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즉 짧은 만기의 분리과세수요자라면 위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단기국채를 사면 되고, 중도해지를 하고자 하는 시점에 수익률 손실 등이 있으면 만기까지 보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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