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을 내면 포인트를 주는 나라 ] |
|
항공사, 백화점 등이 고객관리 및 매출신장을 목적으로 이용규모에 따라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 제도가 보편화된 요즘은 신용카드, 주유소, 음식점은 물론이고 휴대폰을 쓸 때나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를 때에도 일정 포인트를 주는 세상이다. 사실 이렇게 포인트제도는 이리도 흔해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포인트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귀찮거나 적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하나를 살 때도 지갑에서 포인트카드를 꺼내 잊지않고 적립해 가며 흐믓해 하는 여성들을 보면 작은 돈이지만 아껴쓰는 그 마음이 참으로 예뻐서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머문다. 이러한 포인트제도에 급기야 행정기관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3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금액 이상 적립된 포인트에 대해서는 납세담보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세금포인트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에서 마련한 세금포인트제의 시행은 고액납세자에게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아래에서는 세금포인트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적용대상 세목과 적립방법 세금포인트가 적립되는 대상세목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가능하고 평생에 걸쳐 누적관리가 가능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인데 2000년이후 납부액부터 적용된다.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는 제외된다. 세금포인트는 세금납부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는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이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납세담보제공 면제 등의 혜택을 받으면 이용포인트를 누적포인트에서 차감한다. 그러나 탈세 등이 적발돼 조세범칙범으로 처벌받은 불성실 납세자는 적립된 포인트가 모두 삭감된다. ▷ 세금포인트 확인방법 국세청은 3월말까지 누계납부세액이 1억원이상인 납세자 3만7천여명에게 납부세액과 세금포인트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누계세액이 1억원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연 1회 우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일반 납세자는 4월부터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자신의 세금포인트와 누계납부세액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예정이다. ▷ 적립된 세금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나 ?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자진납세액 1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납세포인트를 사용해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납세담보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처럼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이나 보증보험증권 등을 담보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담보 면제한도 : 적립된 포인트 × 10만원 × 50% (연간 2억원 한도) 또한, 적립된 포인트가 1000점(자진납세액 1억원)이상이 되면 세무서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에서 서비스를 받고 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 등 민원증명 때 세무관서에서 직접 배달해주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담보면제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100점 이상자는 3월말 현재 68만3000명에 이르고 1000점이상자도 3만3000명 수준인데 지난 2000년부터 계속 누적되므로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포인트제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적한자면 이러한 포인트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정작 징세절차에 있어 납세담보제공의 면제 등이 필요한 사람은 당장 세금을 낼 수 없는 사정이 생긴 저소득자의 경우가 훨씬 많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납부세액의 다과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제는 국가의 조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것이 꼭 경제적인 차별은 아니라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에 차별을 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저소득자의 심리적 박탈감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연봉 3천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부담하는 소득세가 평균적으로 1백만원 안팎인 현실에서 최저 사용포인트 100점을 쌓으려면 10여년을 기다려야 납세담보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연 7천여만원의 고소득 연봉자는 2-3년 사이에 100점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IMF이후 지속적으로 커가는 빈부의 격차는 저소득층을 배려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고소득자를 배려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필자의 마지막 견해는 쓸데없는 기우(杞憂)이기를 바라며 이제 막 시작하는 세금포인트제가 잘 정비돼 성실납세의 유인책이 되기를 바란다. |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