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이 소생하며 진달래와 벚꽃이 활짝 핀 봄날입니다. 이쯤이면 미혼 남녀가 새로운 가정을 많이 꾸미고 있습니다. 남자는 주택을 마련하고 여자가 혼수를 준비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마련
부동산을 구입하면 부동산 취득자의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본인 스스로 자력으로 취득자금 등을 마련했는지를 검토하게 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과세관청에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모나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하의 금액으로 부동산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구분
조사 배제 금액
세대주로서 30세 이상
2억원 미만
40세
이상
4억원 미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위 금액의 50% 미만
30세 미만인 경우
5천만원 미만
또한,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최근 3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처분금액이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금액의 70% 이상이면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미혼남녀 각자가 본가에서 독립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씩 소유했기 때문에 결혼일로부터 1세대가 2주택이 됩니다.
현행세법에서는이로 인해서 결혼을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부 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처분하는 주택은 결혼 전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서울, 과천, 신도시 소재 주택이라면 결혼 전 취득일부터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됩니다.
결혼부족자금의 대여
보편적으로 자녀가 결혼에 소요되는 자금 전부를 모두 마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는 본인이 마련했을 것이고 일부는 부모님이 보전을 해주거나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활용했다면 세금문제는 발생되지 않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와 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간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부모와 자녀가 금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면 일정요식을 갖추어 금전을 빌리는 기간, 이율 등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나중에 관할세무서에 증여가 아니라 금전거래라고 소명하기 좋습니다.
현행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에 1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이자 없이 금전대여를 하더라도 세법상 제재를 받지 않지만, 1억원을 초과하여 무상대여를 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금전대여금액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9%)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불가피하게 특수관계자인 가족에게 빌리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하지 마시고 시중은행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축하금과 혼수용품
과거에 결혼 축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적이 있습니다.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사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증여행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통념상 받아드릴 수 있는 범위 내의 축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증여세 과세면세점이 20만원이기 때문에 1인당 20만원 이내로 축하금을 제공받는다면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통상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혼수용품을 제공받는 것은 비과세가 가능하겠지만 호화 혼수용품이나 주택 그리고 차량은 과세대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