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소비자라면 놓쳐선 안될 정보! 
 
올해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소득공제율이 1년간 50%까지 한시적으로 올라가고
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이나 대중교통 요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네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정 비율로 사용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쓰면서 버는(?) 꿀팁,
재테크 탐구생활이 살짝 가르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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