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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공부하자신용정보]신용정보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추천 22 | 조회 5038 | 번호 486 | 2006.11.02 19:19 금융플라자 (financemas***)
당신은 신용정보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이란 공공 매체를 통해 컬럼의 형태로 보이기 위한 글을 작성한다는 것은 쓰여진 글에 대한 내면에서의 진정한 이해와 현실의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쓰여진 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타인의 비판까지를 예상해야 하기에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①신용불량정보 보유자가 400만명을 넘어서는 작금의 현실에 ②신용불량자의 정의조차 모르는 언론을 통해 신용 교육이 이루어지고, 동정적 또는 고식적인 방편이 사회적 대안으로 강요되어 발생되는 매카시적 여론의 충돌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가 주로 다룰 글의 분야는 개인의 신용관리를 통한 잠재적 부의 축적, 나아가 현실의 정확한 인식과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회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1. 개인신용정보 개관, 2. 개인신용평가, 3. 언론/정책에 대한 논평, 4. 신용 회복 제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이미 기고된 글이라 하더라도 의문 사항이 있을 시 또는 신용정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연락을 주시면 추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daum)의 재테크 내의 칼럼이 단순히 개인의 재테크로 물질적 부의 축적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란 시각에서 신용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사회적 부를 증가시키는 데 다소간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회에서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신용정보는 그 내용의 주체의 성격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나뉘나 법률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물건이나 인위적인 생산물이 아닌 것으로 만약 잘못된 내용이 유통됨에 따른 피해는 분명히 다르기에 관련규정들이 추후에는 구분되어 정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통해 그 정의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법률적 구분③

가. 식별 정보: 개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성별ㆍ국적 및 직업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는 타 신용정보와 결합된 경우에만 신용정보로 인정함)

나. 거래내용 판단정보: 대출ㆍ보증ㆍ담보제공ㆍ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ㆍ신용카드ㆍ할부금융ㆍ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도 판단정보: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ㆍ부도ㆍ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납세실적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공공 정보: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ㆍ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심판ㆍ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바. 기타: 상기와 유사한 신용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신용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정보의 형태에 앞서 간단한 개별 기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보다 많은 이해가 가능하기에 잠깐만 개별 기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신용정보 유통체계를 보게 되면 신용정보종합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가 있고, 업권별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신용정보개별집중기관인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대한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kait.or. kr), 여신금융협회(www.knfa.or.kr)가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업자 중에는 조회업을 허가받은 ④ 6개사 가 있는데, 이에는 Credit Bureau사업을 표방한 한국신용정보(www.nice.co.kr), 한국신용평가정보(www.kisinfo.com)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정보개별집중기관의 경우에는 업권 내에서 폐쇄적으로 운용되므로 이는 생략하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이용되는 전국은행연합회와 상거래를 위한 사업자라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가 유통시키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전국은행연합회⑤

가.개인신용거래정보
(1) 개인대출현황(대출일자, 대출금액)
(2) 채무보증현황(채무보증일자, 채무보증금액)
(3)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금액 없음.)
(4)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금액 없음.)
(5)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나. 신용불량정보
(1) 대출금 등의 연체, 용도외 유용사실
(2) 지급보증대지급금(또는 대위변제) 발생사실
(3)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사실 등.

다. 특수기록정보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거래처에 한정하여 등록되며, 신용불량정보로 보지 아니함.
(1)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2)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3)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체 및 그 관련인 등.

3. 신용정보업자

가. 기존 신용정보
(1) 거래기록정보: 신용정보업자가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통상적 3개월 이상의 연체정보.
(2) 신용조회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제공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개설 및 유지목적 등으로 특정신용정보 주체의 신용을 조회한 사실 정보.
(3) 거래개설정보: 백화점 신용카드 등 비금융권의 신용 거래와 관련된 정보.

나.Credit Bureau정보⑥
(1) (단기)연체정보: 미결제 원금 5만원 이상 계좌에 대해 5영업일 이상의 연체정보.
(2) 원장, 실적 정보: 최초 금융거래시 발생되는 원장 및 월 단위의 채무 상환 정보.
(3) 회원 정보: 연락처, 상환 능력의 변동 사항 등에 대한 내용.

첫 회의 내용부터 다소 딱딱한 개념에 대한 내용일 수 있으나, 기본적인 개념이 없이는 개별적 사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진실된 이해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상기의 큰 흐름에서 개인의 개별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서 어떠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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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부 언론에서 ‘신용불량자 ***만명’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의 신용불량정보 보유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실의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한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신용불량자’와 ‘신용불량정보 보유자’는 분명히 구분되어 쓰여져야 된다.

② 신용불량자의 정의는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법률 용어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7항을 참조하면 ‘"신용불량자"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상거래 등이란 것은 개인간의 사적인 계약관계로 인한 것은 배제한다는 의미이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유권 해석은 없으나 사회 일반의 통념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약정된 기일내 변제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하루 이상의 연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거래에 한정된 통상적 3개월 이상의 연체정보인 신용불량정보로서 신용불량자를 통칭하는 것은 분명한 어폐가 있는 표현이다.

③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규칙 제2조 참조.

④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⑤ 신용정보관리규약 재정리.

⑥ 현재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의 두 조회업자가 서비스 중이나, 정보의 구분은 한국신용정보의 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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