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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세무]2 Jobs족 이렇게 신고해야 한다...
추천 2 | 조회 5103 | 번호 482 | 2006.11.01 20:27 금융플라자 (financemas***)
2 Jobs족 이렇게 신고해야 한다...
30대 후반의 L씨는 일반 기업체를 다니는 평범한 샐러리맨이다. 하지만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2Jobs를 선택했다. 몸은 고달프지만 남들보다 빨리 종자돈 마련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에는 2개의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2Jobs족 소득세 확정신고

우선 L씨는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를 선정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각각의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주된 근무처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합산하여 금년 5월 말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를 한다면 굳이 2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상의 일용근로자는 근로대가를 일(日)급이나 시간(時間)급으로 수령하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혹시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행 근무처에서 합산신고를 해드립니다. 이 경우 현행 근무처에서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 말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신고시 전직회사로부터 수령한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의료비나 기부금 등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정산한 경우에는 이 시기에 조정하시면 환급이나 추가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로 본인의 근로소득과 본인소유의 상가가 있어서 임대소득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에서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신고한 매출액으로 해야 하며 기장(일명 회사 가계부)을 하는 경우 일정소규모 사업자에게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발생한 개인에 대해서는 200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시 근로소득자 아닌 사업자는 아래의 항목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소득 없는 부모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자로 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부금공제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에는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이 공제되며,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세 번째로 강제보험관련 공제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납부금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2001.12.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연간불입액의 40% (한도 72만원)를 소득공제하고 있습니다.

연간불입액 180만원 (월평균 15만원)정도로 가입하면 최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부터는 신규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가입자는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2002년부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불입액의 100%(한도 24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평균 20만원정도로 가입하면 최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2년도에 가입한 장기증권저축 가입자는 저축불입액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 금융기관에서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되는데 과거 가입분이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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