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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따라잡기]이혼으로 배우자에게 넘겨준 부동산에
추천 6 | 조회 7751 | 번호 480 | 2006.11.01 20:26 금융플라자 (financemas***)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넘겨준
부동산에도 양도세가 ??
이바람은 결혼한지 10년째 되는 자영업자로 착한 마누라 만나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이제는 사업도 안정되고 돈도 많이 벌어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가 되었다.

이제 좀 살만해지니 이바람의 가슴에도 바람이 슬슬 불더니 급기야 박여우에게 꽁깍지가 씌여 딴살림을 차리게 되었다. 그 후 실랑이 끝에 아이들은 아내가 키우고 이바람 소유의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명의를 조강지처에게 명의이전 해주기로 하고 조강지처와 합의이혼 하였다.

조강지처와 헤어지고 나니 하늘이 노했나 이바람의 사업은 엉망이 되어갔고 박여우의 씀씀이도 감당하기 어려울 즈음 세무서에서 1억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깜짝 놀란 이바람이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이혼위자료로 지급한 주택과 상가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단다.

아니 땡전 한푼 못 받고 빼앗기다시피 배우자에게 넘겨준 부동산이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니 이기 무신 날벼락? 난 억울해…ㅠ.ㅠ

과연 이바람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적법한 과세처분일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의 범위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함에 있어 당산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위자료로 받는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명의이전해주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에 민법 제839조의2 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자기지분 상당액을 찾아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로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사례해설

위 사례에서 이바람의 경우 조강지처와의 이혼과정에서 이혼위자료로 아파트와 상가의 명의를 이전해 주었는데 위자료에 갈음하여 아파트 등을 넘겨준 것은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게 된다.

이처럼 소유권의 이전원인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의 경우에는 별다른 비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이바람은 양도당시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자고로 조강지처(糟糠之妻)를 버리면 되는 일이 없게 마련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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